[PNC report] 2010 지방선거 매뉴얼
<기획 : 2010 지방선거> (2009년 12월 4일자)
01. 2010 지방선거 매뉴얼
목차 : ■ 선거일정표
■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주요 사항
■ 예비후보자 관련 주요 사항
■ 본 선거 관련 주요 사항
■ 선거홍보.제작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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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일정표
■ 단계별 핵심 체크 리스트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주요 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① 기관 등 설립, 운영, 홍보
_ 기간,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의 설립 및 활동내용 선거구민 홍보 가능
_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또는 인쇄물 이용 가능
※ 선거일전 180일부터 (2009.12.04 부터)는 홍보할 수 없음
②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
_ 후보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 및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개최 가능
※ 선거일전 90일부터 (2010.03.04 부터)는 개최 할 수 없음
③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게시 가능
※ 자신의 홈페이지외에 다른 홈페이지에서의 지지, 선전 또는지지 유도내용 게시는 안됨
※ 자신의 홈페이지외에 다른 홈페이지 게시는 안됨
_ 선거구민이 홈페이지를 방문, e-mail 발송을 요청할 경우 e-mail 발송 가능
④ 전 화
_ 입후보예정자가 시사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연내용을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해 두고 그 정보를
원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료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고 이를 이용토록 운영 가능
⑤ 전화 여론조사 / ARS
_ 후보자 명의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 기관 명의의 전화 여론조사, ARS 등 가능
■ 예비후보자 관련 주요 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사무소 설치
②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
※ 간판, 현판, 현수막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 (단, 애드벌룬은 안됨)
※ 선거사무소 외부에 인쇄물, 사진 등 홍보물 첨부 불가 (단, 내부는 허용)
③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선거사무장 포함 3인 이내
④ 예비후보자용 명함 제작, 배부
_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_ 내 용 : 성명, 사진, 전화번호, 정규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명함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용에 대한 제한 있음
(이름과 현직만 표기 가능)
_ 배부 방법 : 예비후보자가 직접 주면서 지지 호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대중교통 내부 및
터미널(예, 지하철 구내 등)은 제외)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직접 배부 및 지지 호소 불가능
_ 배부가능자 :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배우자 대신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 가능)
※ 배우자 (배우자 대신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 가능)도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⑤ 전자우편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을 통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불가 (자동생성프로그램 이용 불가)
⑥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
_ 규 격 : 길이 27cm X 19cm, 8면 이내 (앞면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이라 표시)
※ 지질․중량 제한 없음
_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 발송
※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5일 전에 서면으로 기초단체장에게 홍보물 발송을
위한 주소록을 신청할 수 있음
※ 현행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다음과 같은
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_ 10인 이내 범위 안에서 7,000원 이하의 식사류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음
(이때의 인원은 유권자 일반 모두가 아니라 후보자와 같이 다니는 사람을 말함)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은 전체 선거운동 비용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은 전체 선거운동 비용에 포함되기에 예산 배분 및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서 입.출금해야 하며, 선거운동 비용에 대해 추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 (단, 계좌는 1개로 한정)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와의 차이
■ 본 선거 관련 주요 사항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관련 내용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2페이지에 게재해야만 함
-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각 재산총액
- 병역사항 :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
- 전과기록 :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 학력을 게재할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학력증명서에 기재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음
; 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중퇴의 경우에는 수학기간 기재)을 기재
해야 하며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
기간 및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함
- 이상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소명 자료를 함께 게시할 수 있음
○ 선거공약서
- 해당 후보 : 광역단체장 선거 / 기초 단체장 선거 / 교육감 선거
- 수록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1면 이내 게재 가능
- 선거공약서 배부
; 배부가능자,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설원
; 선거운동 중 유권자에게 직접 배부
※ 우편발송․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함)의 방법으로 배부 불가
- 점자형 선거공약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되, 선거공약서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
거나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봄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 선거사무소 : 1개소
- 선거연락소 : 광역단체장/교육감선거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을 보지 않음
○ 선거사무소․연락소 게시용 간판․현판․현수막 등
- 수량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 게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게시)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곳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에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내 게시 홍보물 관련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 선거사무소에 각 50매 이내, 선거연락소에 각 30매 이내
(사진크기는 선거벽보의 2배이내 크기,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함)
- 첩부장소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선거사무원 수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장 1인, 선거사무원 8인 이내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장 1인, 선거사무원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동수 이내)
○ 선거운동용 현수막
-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가능
- 에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어깨띠
- 규격 : 길이 180cm X 너비 20cm 이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 착용할 수 있는 인원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 선거운동원 의상
- 후보, 배우자, 선거운동원 (유급선거사무원) 모두 동일한 모자, T셔츠, 장갑을 착용 가능
○ 연설․대담자
- 후보자의 배우자도 연설원 또는 사회자로 선임, 신고해야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음
- 공개장소 연설․ 대담 가능 시간
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가능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 오후 11시까지 가능
○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
하는 공개된 장소
- 금지행위 : 확성장치 사용 불가. 시설물 설치, 게시하거나 인쇄물 배부 불가
○ 확성장치 부착 차량 및 영상기기
- 후보자(연설원 포함)와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후보자 1대, 1조 / 선거연락소별 각 1대, 1조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화, 녹음기기 등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로고송, 당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음
- 녹화기 화면의 규격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 선거 : 후보자용, 10㎡ 이내 / 선거연락소용, 5㎡ 이내
기초단체장선거 : 후보자용 5㎡ 이내
의원 선거 : 후보자용 3㎡ 이내
○ 자동차 사용 대수 및 선전물 부착
- 자동차 사용 대수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5대 이내
- 선전물 첩부 수량 :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1대당)
※ 이 자동차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무할 수 없음
○ 전화이용 선거운동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 금지행위
;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선거비용 보전
- 선거비용 공고시기 : 2010. 1. 23(토) 까지
-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 예금계좌는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선거비용 보전 요건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유효투표 총수의 15% 미만 ~ 10% 이상 ~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50% 해당 금액
■ 선거홍보.제작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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