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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C report] 한국 복지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시놉티콘 2011. 1. 23. 14:33

 

 

OECD 통계분석 2 - 한국 복지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월21일)
P&C리포트 (2011/01/21)

 

 

OECD 통계분석 2 : 한국 복지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2011년 1월 21일자)

 


 

목차 : ■ 복지란 무엇인가?

             - ‘적극적 인권’으로서의 ‘복지’
             -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
             - 복지국가(사회)의 3가지 유형

 

         ■ 국가정책으로서 복지의 역사

             - 맹아적 단계 : 선택적 복지
             - 베버리지 리포트 : 보편적 복지
             - 복지국가로의 발전과 확산 : 케인즈적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위기 : 복지의 재구성
             ※ 복지의 재구성 사례 ① 영국 신 노동당 복지정책
             ※ 복지의 재구성 사례 ② 벨기에 청년실업 정책

 

         ■ OECD 기준 (SOCX)으로 보는 복지

             - SOCX 의미와 도입 배경
             - SOCX 주요 항목

 

         ■ SOCX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복지 수준

             - SOCX 전체 현황
             - 분야별 SOCX 현황
             - 주요국 SOCX 추이
             ※ 주요국 GDP 대비 SOCX 비중 세부현황 (공공지출,2007년)
             ※ 주요국 정부 총지출 대비 SOCX 비중 세부현황 (공공지출,2007년)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
             - 한국, 복지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검토되어야
             -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논쟁, 더욱 확산될 듯
             - ‘복지’와 ‘고용’ 등 복지의 사회정책적 연관성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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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란 무엇인가?

 

 

○ ‘적극적 인권’으로서의 ‘복지’

 

- 복지(福祉 welfare)란 국가(state)가 국민(citizens)의 경제적.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 균등한 기회제공, 부의 적절한 분배, 삶의 질이 하락한 사람들을 위한 공적 지원 등이 복지의 영

     역임

 

- 복지의 역사를 볼 때 복지란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국가의 의무’ (state obligation) 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복지가 ‘인권’ 영역에 속하기 때문임
   ; 인권은 ‘소극적 인권’과 ‘적극적 인권’으로 구분가능함
   ; ‘소극적 인권’ 이란 표현의 자유권 등 법률적 기제를 통해 국가가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

     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오히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적극적 인권’ 이란 건강권 등과 같이 사회정책을 통해 국가가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복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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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권리’ 로서의 ‘복지’

 

- 복지가 인권의 주요영역을 획득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 영국의 마셜 (T.H.Marshall)은 다음과 같이 분석함
   ; 마셜은 복지를 산업사회의 성장과 병행해 발달한 시민권의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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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복지를 논할 때 마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시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복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지적임
   ; 즉, 복지는 인권으로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의무로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

     임

 


○ 복지국가(사회)의 3가지 유형

 

- 현재 서구 선진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을 만큼 복지는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복지정책은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음

 

- 덴마크의 사회학자 에스핑-앤덜슨 (Gøsta Esping-Andersen)은 1990년, 복지국가(사회) 를 ‘탈 상품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차이를 설명함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 그는 ‘복지’란 본질적으로 ‘탈 상품화’ 추구에 있다고 보았는데, ‘탈 상품화’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

     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정도, 또한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

     의 정도를 말함

 

- 에스핑-앤덜슨은 ‘탈 상품화’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복지국가(사회)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탈 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한다고 말함
   ; 탈 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로

     서 복지수준이 가장 높으며
   ; 그 다음으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가 높고
   ; 자유주의 복지사회(the liberal welfare regime)가 복지수준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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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가 인권으로서 국가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구현 방법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함

 

- 최근 한국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를 말하며, ‘선택적 복지’란 보수주의 복지국가 또는 자유주의 복지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능함

 

 

 

■ 국가정책으로서 복지의 역사

 

 

○ 맹아적 단계 : 선택적 복지

 

-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복지국가의 시작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응한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임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
   ; 또한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공산주의로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독일 및 전 유럽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킴

 

- 독일제국 총독이었던 비스마르크 (Otto von Bismark)는 마르크스에 의해 촉발되고 확산되던 공산주의 운동이 노동자계급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제도 (Social Insurace Policy)를 도입함
   ; 당시 산업화 후발주자였던 독일제국은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을 통해 공산주의 운

     동과 거리를 두는 것은 물론 숙련 노동자 중심의 질 높은 노동력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해 산

     업입국을 이루려고 목적함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는 일명 단빵과 채찍(Zukerbrot und Peitsche)이라고 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성격이 강했음
   ;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질병, 산업재해, 노령등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함
   ; 이를 위해 1883년 의료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이후 산재보험 (1884년), 노령 및 장해연금 (1889

     년)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됨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는 에스핑-앤덜슨이 구분지은 보수주의적 복지 (Conservative

     Welfare)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한편, 사회학자 T.H. Marshall은 1930년대 초창기 복지국가로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네덜란드, 우루과이, 뉴질랜드, 영국 등을 꼽음

 

 

○ 베버리지 리포트 : 보편적 복지

 

-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라는 개념과 기틀은 1942년 영국 노동당 주도 아래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임
   ; 베버리지 보고서의 공식명칭은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사회적 보험과 서비스)

     로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사회 재건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빈곤퇴치’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기술한 보고서임
   ; 보고서 주요내용은 빈곤, 질병, 무지, 궁색, 실업문제 해결 등임

 

-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영국 노동당 복지정책 슬로건인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가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리 추구 및 충족’을 국가의 역할로 명확히 주창함
   ;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발시켰는데 그간의 빈곤층 대상 ‘선택적 복지’에서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역할로 규정함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복지 서비스의 가격은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정도로 무료이거나 저렴해야 한다고 말함
   ;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전국민 의료보험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과 출산장려정책

     인 ‘Universal Child Benefit’가 있음

 


○ 복지국가로의 발전과 확산 : 케인즈적 복지국가

 

-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점으로 영국에서 본격화된 복지국가는 이후 유럽 및 북미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발전되어 왔음
   ; 대다수 서유럽국가들은 부분적 사회 서비스에서 다보호 체제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comprehensive coverage of population)
   ; 또한 복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이라고 인식함

 

-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1945년부터 1975년 까지 서유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재건 및 빈민구제를 복지정책을 도입했으며 소위 복지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 of Welfare Capitalism)를 보냄
   ; 복지 자본주의의 근간을 마련한 이론은 국가주도 발전의 케인지아니즘(Keynesianism) 이었음

   ;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팽창에 의한 수요관리와 공공분

     야 고용창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달성됨

 

- 복지정책은 크게 복지수당과 복지 서비스, 두가지로 구성됨
   ; 복지수당(cash welfare benefits)은 대표적으로 노인 연금, 실업수당 등이 있음
   ; 복지서비스(in kind welfare service)는 의료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임

 

- 한편 ‘복지(welfare)’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킨 정당은 사민당 계열이었음
   ; 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의 ‘정의부(Minister of Justice)’ 장관이었던 칼 크리스티안 스타인케

     (Karl Kristian Steinke)와 덴마크 사민당(Social Democrat)주도로 노르딕 복지정책이 펼쳐졌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또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베버리지 레포트는 영국 노동당 주도 아래 발표됨
   ; 따라서 ‘복지(welfare)’는 ‘공정(fairness)’, ‘정의(justice)’와 함께 유럽 사민당들의 전통적인 정

     치적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임
   ; 물론 보수당 계열 역시 복지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견일치를 보여왔음

 


○ 복지국가의 위기 : 복지의 재구성

 

- 1970년대 부터 복지국가는 두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됨
   ; 첫 번째 도전은 폭증하는 복지지출에 따른 정부 재정위기이고, 두 번째 도전은 ‘복지의존성’ 논쟁

     이었음
   ; 정부 재정위기는 매우 심각했는데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실업이 증가했

     으며, 자연스러운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복지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함
   ; 복지의존성 논쟁은 복지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보다 복

     지수당에 의존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등 신자유주의 진영은 이러한 도전에 불을 당겼으며, 1980년대 부터 사민당 계열과 보수당 계열은 그간의 복지에 대한 정치적 의견일치에서 의견대립으로 이동함
   ;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은 복지에 ‘효율과 경쟁’의 개념을 도입,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

     (잔여적 복지)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유용하다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예산삭감과 개

     혁을 단행함

   ; 영국의 경우 보편적 의존형 복지(Universal ‘dependent’ welfare)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함

 

- 유럽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Maastricht Treaty)을 통해 EU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복지국가 위기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함
   ; EU 회원국 각국의 인플레이션은 연간 1.5%을 넘으면 안됨
   ; 연간 정부부채는 GDP의 3%를 넘으면 안되고, 정부부채 비중은 GDP 60% 이하여야만 함
   ;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노동연계 복지국가’ (Workfare State)로의 복지정책 전환 등임
   (‘Maastricht Treaty 주요 내용’, 프랑스 중앙은행 (Banque de France))

 

- 노동연계 복지국가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유연성의 흐름에 맞춰 복지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임
   ;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주요 방향이 기존의 ‘결과적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으로 바뀌었으며 (아

     동빈곤과 보육, 그리고 교육의 중시)
   ; 구직에 대한 노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시장으로의 적극적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음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수당 개혁)

 

- 현재는 앞서 언급한 에스핑-앤덜슨 유형 (1990년) 에서 보듯 유럽 및 북미국가들의 복지국가 기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복지정책 방향이 재구성되는 중이라는 평가임

 

- 한편, 보수당 계열의 선택적 복지와 사민당 계열의 보편적 복지는 지금도 대립축으로 기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음
   ; 복지재정은 세금에 의해서 마련되기에 이러한 논쟁은 곧 세금의 논쟁이기도 함
   ; 보편적 복지는 복지예산이 충분해야 하기에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더라도 세금지출이 많아져

     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 선택적 복지는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복지국가는 축소되어야 하며 세금 역시 줄여야 한다고 주

     장함

 


※ 복지의 재구성 사례 ① 영국 신 노동당 (New Labour) 복지정책

 

- 대처 수상 등 보수당 정부 기간 동안 축소된 복지예산 및 복지정책은 1997년 블레어가 이끄는 신 노동당의 승리로 다시 복원됨
   ; 그러나 과거 케인즈식 복지국가로의 환원이 아니라 EU 전반적인 변화흐름인 노동연계복지국가

     의 강조로 나타남
   ; 신 노동당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welfare to work)를 주장하면서 복지국가 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1998년에 발표한 녹색 보고서 (Green Paper, 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

     서)를 통해 ‘신 복지협약(A New Welfare Contract)’을 제안했으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지

     개혁 정책을 추진함

 

- 신 복지협약의 목적은 ‘국민 (특히 노동자) 개개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임
   ; 즉, 기존의 ‘결과적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으로 복지정책의 초점이 바뀌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

     한 복지’라는 ‘적극적인 복지’를 제시함
   ; 신 노동당은 더 이상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낡은 해결책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의 역할

     은 사람들이 시장 바깥에 있을 때 단순히 도움을 주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직업을 갖고 안정된

     수입을 얻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국민들은 복지수혜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렇듯 신 노동당은 ‘고용’을 사회정책의 중심에 두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창출을 위한 보육과 교

     육에 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춤

 

- 신 노동당의 단계적 복지정책 시행내용은 다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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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의 재구성 사례 ② 벨기에 청년실업 정책

 

-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벨기에의 청년실업률은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장기 실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25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벨기에가 22.6%로 유럽전체 18.3%

     보다도 무려 4.3%p가 높았음
   ; 또한 저학력 청년층 실업률은 30.4%로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 (14.4%)의 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1999년 사회당의 로제타 Rosetta 총리가 청년실업정책을 주

     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임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로제타 플랜은 크게 서비스 형태의 실행 프로그램과 고용기업주에게 세금혜택등을 주는 금전적 이익 형태의 법인 FJA(First Job Agreement)가 있음
   ; 실행 프로그램은 실업방지 캠페인, 채용 및 오리엔테이션, 직업상담 훈련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

     함
   ; FJA는 고용주에게 노동자 수의 3%를 청년으로 추가적으로 고용토록 의무를 지우는 법안임

 

-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의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실업자로 추가 고용해야 함 (기존 인력 해고 금지)
   ; FJA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포함한 전체 청년들의 고용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4%이상이

     되어야 함
   ; 반면 비영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의무적 채용비율은 1.5%로 완화
   ; 구조조정이나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 면제

 

- FJA 수혜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 범주로 구분됨
   a. 학교를 그만두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마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5세 미만의 청년들
   b. 만 25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들
   c. 만 30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들
   ; 이 가운데 a그룹의 청년들이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며, a그룹의 인원이 부족한 경우 b그룹, b

     그룹이 부족할 경우 c그룹 청년들이 순차적으로 수혜대상이 됨
   ; FJA 수혜대상 청년들은 취업 소개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제의를 수락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임


- FJA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a. 적어도 1년 이상 동안 지속되는 통상적인 파트 타임 일자리 (적어도 half-time)
   * FJA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98% 이상이 a. 유형에 해당
   b. 일정시간의 직업훈련과 일정시간의 노동이 결합된 일자리 (지속 기간 최소 1년)
   c. 자영업이나 유급 전문직에 대한 견습이나 도제 과정

 

- 3% 추가적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그 기간동안 청년 1인당 매일 3,000BEF (벨기에 프랑)의 벌금을 부과
   ; 청년실업자들이 연속 2회 이상 일자리 제의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을 경우에는 각종 사회보

     장혜택들(실업수당 등)이 중지됨

 

- 일정 비율의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한 기업들에게는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해 줌
   ; 중등교육졸업장이 없는 미숙련 청년을 채용한 고용주가 3% 의무비율을 충족시 모든 사회보장기

     여금에 대해 20,000 벨기에 프랑을 연 4회 감면
   ; 전체 종업원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추가적인 미숙련 청년 근

     로자에 대해 45000벨기에 프랑을 연 4회 감면해줌

 

- 또한 FJA 종료 후 미숙련 청년근로자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감면 혜택을 제공함
   ;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FJA 종료 후 첫 1년까지는 75%, 그 다음 1년까지는 50%의 사회보장기

     여금의 감면을 받음

 

- FJA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일정한 실업기간을 요구하는 일자리나 구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JA에 의한 고용기간은 실업기간으로 간주됨

 

- 연간 예산 99.2백만 유로(약 1350억원)로 출범해 약 5만개의 FJA계약이 체결되었고, 미숙련 청년의 40%를 고용함

 

 

 

■ OECD 기준 (SOCX)으로 보는 복지

 

 

○ SOCX 의미와 도입 배경

 

- SOCX는 사회를 의미하는 Social의 SOC와 지출을 의미하는 Expenditure의 X를 조합한 합성어로 ‘사회적 지출’을 의미함
   ; SOCX, 즉 사회적 지출은 한국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복지지출을 의미함

 

- OECD가 정의한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가구나 개인이 그들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공적인 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기여를 하는 비용을 말함
   ; 여기서 비용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복지 수혜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며 ‘복지제도’에 의한 지출비용을 말함

 

- SOCX는 1996년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정책 (복지정책) 분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공통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올바른 실천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 당초 OECD는 UN의 통계자료인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활용했는데 미비하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개발함
   ; SOCX는 1996년 이후 두차례 변화를 거친 이후 2007년에 들어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

     음

 

 

○ SOCX 주요 항목

 

- SOCX는 9개 분야 38개 프로그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출형태로는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 두 유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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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행위자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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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경우 중요한 사회적 지출 항목이긴 하지만 SOCX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대해 OECD의 SOCX 분야 전문가인 Wilem Adema에 따르면, 교육비의 경우 중요한 사회

     적 지출 항목이기는 하나 교육비 지출 대상자 모두를 복지 대상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

     함
   ; 즉, 교육비에는 사적 지출 (사립학교 등)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는 의무적 개인지출이 아님
   ; 의무적 개인지출이 아닌 사회적 지출은 SOCX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함
   ; 이렇게 볼 때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의 영

     역에 속함

 

- 또한 SOCX 항목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지와 다른 측면이 있음
   ; 노동시장과 실업이 SOCX, 즉 복지로 다뤄지고 있음
   ; 이는 앞서 복지국가 역사에서 살펴본 대로 ‘케인즈식 복지국가’에서 ‘노동연계 복지국가’ 로 전환

     된 이후 복지정책의 주요 초점이 ‘고용’에 맞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SOCX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복지 수준

 

 

○ SOCX 전체 현황

 

- 한국의 SOCX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해 있음
   ; GDP 대비 공공 SOCX 비중이 7.5%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19.3%에 매우 뒤처지는 수치

     임
   ; 정부 총지출액 대비 공공 SOCX 비중 역시 26.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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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공공 SOCX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웨덴이 27.3%로 나타남

 

- 정부 총지출액 대비 공공 SOCX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57.8%를 지출하고 있음
   ; 특이한 점은 복지지출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미국도 각각 51.7%, 44.3%로 높게 나타남
   ; GDP 대비 SOCX에서 낮게 나타낸 것은 두 나라의 GDP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GDP 대비 정부 총지출액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28.7%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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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SOCX 현황

 

- SOCX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노인연금과 의료서비스 분야임
   ;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노인연금 비중은 GDP

     의 1.2%에 불과함
   ; 프랑스는 노인연금 비중이 11.1%이며, 일본은 8.8%, 미국은 5.3%임
   ;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 지출 역시 3.5%에 그치고 있음

 

- 한국은 공공부문의 낮은 노인연금 지출과 의료서비스 지출로 인해 노후대비와 건강을 개인이 책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적영역에서 각종 보험에 가입하면서 스스로 노후와 건강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주요국 GDP 대비 분야별 공공 SOCX 비중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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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정부 총지출 대비 분야별 공공 SOCX 비중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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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고령화 추이가 매우 빠른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오는 2030년이면 24.3%가 되고, 2050년에는 38.2%로 OECD 국가 중 2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렇듯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연금을 개인에게 계속 맡겨두는 것

     은 추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분석됨

 

 

[ 한국 및 OECD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 현황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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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평균적으로 공공부문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6.4%이고, 개인부문의 의료비 지출은 2.4%임 (2007년 기준)
   ; 한국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3.5%로 OECD 평균 6.4%의 절반 수준에 그침
   ; 이에 비해 민간 부담 의료비 지출은 2.8%로 OECD 평균치인 2.4% 보다 약간 높음
   ; 즉, 한국 국민은 정부의 낮은 의료비 지원 속에 민간부문이 비교적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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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중도 1.74명에 그치고 있어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 (1.51명)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벨기에의 의사 비중은 인구 1,000명당 4.03명으로 OECD 가운데 가장 높음

 

 

[ 한국 및 OECD 주요국 의사 비중] (단위 : 인구 1000명당 의사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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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SOCX 추이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SOCX 추이를 살펴보면 복지예산 삭감 및 축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5년 이후 약간 줄어들었다가 2007년 즈음에는 다시 1995년 수준을 회복함
   ; 스웨덴의 경우 1995년 32.0%에서 2007년 27.3%로 하락했지만 영국, 일본, 미국 등은 모두 1995

     년 보다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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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총지출 대비 SOCX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띰
   ; 일본은 1995년에는 39.5%를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51.7%로 정부 총지출 중 SOCX 비중이 대폭

     상승함
   ; 이는 영국 45.8%보다도 높은 수치임

 

- 한편 한국도 1995년 15.9%에서 2007년 26.3%로 대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SOCX 지출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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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GDP 대비 SOCX 비중 세부 현황 (공공지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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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정부 총지출 대비 SOCX 비중 세부 현황 (공공지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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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주는 시사적

 

 

○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

 

- 복지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이자 ‘적극적 인권’의 영역이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적 재구성이 이루고 있

     지만 이러한 근본적 가치는 지켜지고 있음

 

- 특히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 정당들 역시 복지의 이러한 개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실현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SOCX 추이에서 드러나듯 복지국가에 대한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지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민주의 계열 정당이 집권하든 보수주의 계열 정당이 집권하든 무

     관하게 기본 가치는 지켜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정부 총지출대비 SOCX 지출 비중이 늘었음

 

- 이러한 측면에 비춰볼 때 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를 논할 때 마치 복지를 국가의 시혜로 바라보는 시각은 정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한편, 2007년 대선 즈음부터 많이 이야기 되어 온 ‘선진화 담론’에서의 핵심은 ‘복지’에 있음
   ; 복지 등 각종 사회적 지표향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조건임
   ; 경제규모는 세계 12위로 성장했으나 OECD의 각종 사회적 지표는 후진국형을 보이고 있는 한 선

     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임

 


○ 한국, 복지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검토되어야

 

- 한국의 공공부문 SOCX는 GDP의 7.5%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지출 규모 자체가 낮은데 근본적 원인이 있음
   ; 한국 정부의 지출 규모는 GDP의 28.7%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 일본은 GDP 대비 35.9%, 미국은 36.8%, 영국은 44.0%, 프랑스는 52.3%임

 

- 또한 한국 정부의 지출 규모가 적은 이유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조금 걷고, 조금 쓰자는 정책기조 때문임
   ; 한국 정부의 총 세수율은 26.6% (2008년)로서 OECD 평균 35.8%에 비해 9.2%p나 낮음
   ; 일본과 미국의 세수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영국은 35.7%, 노르웨이는

     42.1%로 매우 높은 세수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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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한국 정부의 세수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가 낮기 때문으로 지적됨
   ; 2007년 한국의 소득세 수입은 OECD 평균인 13.2% 보다 낮은 8.4%에 그치고 있는데, 그만큼 전

     체 정부의 재정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음

 

- 정부 재정규모가 적은 상황에서는 복지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에 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정책과 함께 얘기될 수밖에 없음
   ; 복지정책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재정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의

     사가 없다는 말이거나
   ; 아니면, 복지를 위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사하겠다는 말 중에 하나라는 지적임

 

-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형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최근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민주당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비록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이 한국사회 최고 과제인 ‘복지’를 화두로 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은 발전적이지만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을 빠뜨린 것은 ‘포퓰리즘적’ 이라는 비판을 자초

     하고 있다는 것임
   ; 국민들 역시 재정문제가 빠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그 실현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시

     급히 재정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원죄가 있다는 분석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감세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가뜩이나 세수율이 낮은 한국상황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손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야 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임

 

- 정부발표에 따르면 2008년 확정된 감세정책에 따라 2008년~2012년 시기의 세수감소액은 35.2조원임
   ;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기간동안의 세수감소액은 96.0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세수감소 추정방식의 차이 때문인데, 정부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세수가 35.2조원

     감소하게 됨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4월 3일자 ‘이슈분석 - 추경안 관련 주요쟁점 분석’ 참조

 

- 이렇듯 최근 복지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과 논쟁은 상당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러한 흐름이 고착될 경우 자칫 복지의 사회적 쟁점화라는 긍정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공방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

 

 

○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논쟁, 더욱 확산될 듯

 

-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복지모델로 많이 이야기 되는 ‘북유럽’ 복지모델은 기본적으로 GDP의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복지재원으로 삼고 있음
   ; 세수 확보가 북유럽에 비해 굉장히 적은 한국사회 (2008년 GDP대비 세수율 26.6%)에서 북유럽

     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이질감이 크다는 지적임

 

- 높은 세수확보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음
   ; 물론,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고 더불어 재정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제

     시할 경우 국민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일시에 올릴 수는 없기에 한국의 경제규모 (GDP 수

     준)에 적절한 복지모델과 재정정책으로 국민적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임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유권자 확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더욱 열띠게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또한 그 변형으로 재정건전성 논란, 감세정책 논란, 예산감시 논란 등 재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

     과 논쟁이 동시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음

 

- 이렇듯 복지와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토론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그간 정책적 차이 없이 지역적 근거로 기반으로 나뉘어 있었던 정당구조가 정책기반 정당

     으로 발전하는 유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국민 전체적으로도 복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한국사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동할 것으로 보임

 


○ ‘복지’와 ‘고용’ 등 복지의 사회정책적 연관성 주목할 필요

 

- 복지를 둘러싼 생산적 논쟁과 한국적 모델 구현에 있어 최근 유럽 및 북미의 복지정책 기조를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

 

- OECD의 SOCX 항목에서 보듯 복지는 노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유럽 등 복지관련 논의의 핵심에 복지와 고용의 연관성이 자리잡고 있음

 

- ‘노동연계 복지국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복지는 역동적인 고용시장을 창출하면서 고용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벨기에에서 청년고용을 주요 복지정책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지와 고용이 하나라는 것

     을 말해주는 것이며,
   ; 영국에서 보육을 강조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가계 구성원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시장에 적극적으

     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복지를 말할 때는 그 개념에서부터 시혜적 측면으로 보는 것은 물론 복지 따로, 고용 따로식임
   ; 이렇게 접근해서는 복지와 고용의 연관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결국 복지는 소모성 예산으로 치

     부될 수밖에 없음
   ; 분리적 사고의 대표적인 말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는 말인데, 이는 벨기에 사례에서는 매우

     적절한 말임
   ; 그러나 영국의 사례에서는 복지와 고용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해 보육예산을 시혜적이자 소모

     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됨

 

- 한국사회 역시 청년실업 문제와 고용률 하락, 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는 골칫거리로 등장한지 오래인데, 복지와 고용의 연관성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