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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 100분위’ 첫 공개

시놉티콘 2012. 9. 6. 11:14

 

‘상위 1%’ 소득, 월급쟁이 평균보다 26배 많다

등록 : 2012.09.06 08:22 수정 : 2012.09.06 09:16

국세청 ‘소득 100분위’ 첫 공개
사업·임대·이자 등으로 벌어
‘1%’ 임금소득은 연 2억432만원
전체소득 총액의 7.9% 차지

우리나라 ‘월급쟁이’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상위 1%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의 9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의 자산소득을 얻는 상위 1%의 종합소득은 임금노동자 평균치의 26배나 됐다.

 

<한겨레>가 5일 안민석·홍종학 의원실(민주통합당)을 통해 단독 입수한 국세청의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임금근로자 854만1168명 가운데 상위 1%(8만5411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432만원이었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매겨지는 종합소득세 납부자 총 357만816명 가운데 상위 1%(3만5708명)의 평균 소득은 5억795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밝힌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2222만원)에 견주면 각각 9.1배, 26.1배에 이르는 수치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총급여에서 식대나 차량운전보전금 등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액수를 말한다. 통상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 된다.

 

이 때문에 ‘슈퍼 리치’로 불리는 상위 1%와 일반 임금소득자 사이의 실제 소득 격차는 이보다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세청의 100분위 자료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면세자를 포함할 경우 그 격차는 더 커진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1429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40%(575만명)는 소득이 면세점에도 못미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자영업자 절반가량도 아예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돈/화폐/지폐

상위 1%의 소득 집중 현상도 뚜렷했다.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총액은 17조4516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총액(220조9348억원)의 7.9%를 차지했다. 상위 5%의 소득 집중도는 20%였다. 특히 종합소득의 경우 전체 소득(90조2256억원)에서 상위 1%(20조6957억원)의 비중은 22.9%나 됐다. 상위 5%로 확대하면 절반에 가까운 43%에 이른다.

 

소득 불평등 실상을 밝혀줄 국세청의 소득세 100분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납세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100분위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안민석 의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득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선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대한민국 ‘소득 상위 1%’ 실효세율 27% 못미쳐

등록 : 2012.09.06 08:21 수정 : 2012.09.06 08:21

근로소득 23%·종합소득 27%…
한국 GDP 대비 소득세 비중
OECD 회원국 절반도 안돼
소득세법 최고세율은 35%
“고소득에 세금 더 물려야”

5일 처음 공개된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보면, 상위 1% 계층에 소득은 집중돼 있지만 정작 이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소득 및 명목세율에 견줘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공제 이후 소득) 구간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보면,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낸 854만명 가운데 상위 1%의 ‘근로소득금액’은 17조4516억원, 납세액은 3조9633억원이었다. 세금이 소득금액의 약 23%를 차지한 것이다. 이 근로소득금액엔 이미 총급여의 대략 20% 안팎인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가 빠진 것이어서, 실제 급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23%보다 훨씬 낮아진다.

 

2009년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이 35%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위 1%가 각종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고 내는 실제 세금은 명목세율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의 3분의 2가 안 되는 수준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억원을 웃도는 만큼 대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소득 분위를 상위 5%로 넓힐 경우엔 근로소득금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더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위 1%가 소득 가운데 27%를, 상위 5%는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지니고 있어,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1%의 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25%를 낸다. 하지만 세후 소득의 절대액 크기와, 상·하위층의 격차를 고려할 때 고소득자 쪽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49배, 근로소득은 12배에 이른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견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6%에 그치고 있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지만, 특히 비과세·감면·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일수록 이런 감면·공제의 혜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애초 약속한 소득세 과표구간 체계 정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비과세·감면폭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선 여야 모두 소득세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각오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최근 상위 30%에 세금을 더 내도록 과표 구간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인 셈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지난해 국외서 2200만원 이상 ‘카드’ 쓴 사람 3만1866명

등록 : 2012.09.06 08:20 수정 : 2012.09.06 08:20

불황에도 2년새 1.6배로
사용액도 1.8배로 ‘껑충’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국외 사용액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홍종학 의원실(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신용카드 국외 사용액 규모’를 보면, 지난해 1년간 국외에서 2만달러(약 2200만원) 이상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의 누적 사용액은 15억1298만달러로 집계됐다. 2011년 원-달러 평균 환율 1108원을 적용하면 1조6763억에 이르는 금액이다. 국외에서 2만달러 이상 카드를 사용한 인원도 3만1866명이나 됐다.

 

특히 국외 고액 신용카드 사용자 수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외에서 신용카드를 2만달러 넘게 사용한 사람은 2009년 1만9260명에 그쳤으나, 2010년 2만5813명에 이어, 2011년에는 3만1866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이들이 사용한 결제 총액 역시 2009년 8억2298만달러에서 2011년 15억1298만달러로 2년새 2배 가까이 뛰었다. 고액 법인카드 사용자(법인)와 사용금액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009년 2374개 법인에서 2011년 3825개로 늘었으며, 사용액 역시 2009년 4억8080만달러에서 2011년 8억1355만달러로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종도 인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에도 지난해 국외 고액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 영종도/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런 자료는 ‘외환관리규정’에 의해 국세청 등에 통보된 자료로, 5만달러 이상 사용 구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인출액이 합산되고, 2만달러에서 5만달러 사이에서는 현금 인출액만 집계된 수치다. 국세청 등에 보고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국외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고환율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고액 카드 사용자와 사용액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부의 쏠림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서민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24%가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
24%는 기업 최고경영자 등 관리자”

등록 : 2012.09.06 08:19 수정 : 2012.09.06 08:19

‘소득 상위 1%’ 누굴까

우리 사회의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난 4월 조세연구원은 상위 1% 집단을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1억원 초과’ 인원과 거의 일치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2010년 기준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을 1억9500만원으로 추정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국세청의 100분위 자료를 통해 드러난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다. 국세청의 100분위 자료는 실제 납세실적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 반영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상위 1%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소득 수준이 더 높다. 여기엔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포함된다. 실제 조세연이 통계청의 2011년도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상위 1% 가운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4%를 차지했다. 상위 1%의 다른 한 축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다. 조세연은 상위 1%의 약 24%가 최고경영자가 포진한 ‘관리자’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소득 상위 1%가 지닌 금융·부동산 등 자산을 포함할 경우 ‘부’의 집중도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14만8000명에 이른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류이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