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근대
임시 헌장 10조
시놉티콘
2013. 1. 23. 16:04
임시 헌장 10조
1.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2. 대한 민국은 임시 정부가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3. 대한 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4. 대한 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5. 대한 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6. 대한 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7. 대한 민국은 신인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 연맹에 가입한다.
8. 대한 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9. 사형과 육형과 공동 매음은 전폐한다.
10. 임시 정부는 국토를 회복한 후 1년 안으로 국회를 소집한다.
[출처] 임시 헌장 10조|작성자 rkdlqqlwk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