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틱 정치 읽기
언론개혁, 멈출 수 없다.
시놉티콘
2001. 6. 23. 15:09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된 세무조사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 그 자체였다.
언론개혁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70년대 동아투위로부터 시작하여 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함께 그 씨앗을 키워왔으며 90년대 새로운 운동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과정에서 한겨레신문이라는 진보적 매체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되었으며, 현재는 '안티조선'으로 대표되는 운동양태로서 보수수구언론과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추징금이 얼마니 탈루액이 얼마니 하는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가? 언론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원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의 기본 목표는 첫째, 여론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둘째 신문 경영의 투명화를 달성함이다. 전체 신문의 70% 이상을 조선·중앙·동아 3대 메이저 신문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언론사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다양한 편법과 불법을 일삼아 오던 '밤의 대통령'을 이제는 '낮의 정론지'로 끌어내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원칙은 절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라느니, '대선을 앞선 선거용 세무조사'라는 등의 핵심을 흐리는 논쟁은 삼가야 한다.
자, 조선·중앙·동아의 오만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자.
1) 조선일보를 살펴보자. 조선일보 2001년 2월 22일 사설 중 일부를 인용하면 "우선 시사저널에 보도된 언론문건은 누가 작성했으며 어떻게 집권 측에 의해 현실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94년 세무조사의 자료와 당시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라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6월 21일 사설을 통해서는 "국세청은 '언론·정치·시민·사회단체의 지대한 관심사'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원칙을 무너뜨렸다. 결국 국세청은 '특정세력'이 요구할 경우에는 '법'에 우선해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초법적 '예외'를 만들어낸 셈"이라며 공개사실에 대해 숨은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
2) 동아일보 2001년 6월 22일자 사설을 살펴보자.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매긴 과징금 242억원 중 절반인 120억원이 3대신문(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부과된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이 같은 조치들이 어떤 의도로 출발했는지 언젠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기모순적 사설이다. 3대 메이저신문이 얼마나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의도로 출발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껏 엄청난 부당내부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는 동아일보의 부패와 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3) 중앙일보 2001년 6월 21일 「언론사를 부도덕한 입단으로 몰지마라」라는 제하의 사설을 살펴보자. "이번 세무조사는 시작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정상적 관행·절차를 벗어난 예외상황의 연속으로, 그 목적이 역시 언론 흠짓내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라며 예의 다른 신문과 함께 논점을 흐리고 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그리고 협박도 일삼는다. "두고 보자, 누가 오래 가나 보자"라는 식이다. 역시 '밤의 대통령' 시절의 곤조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조선·중앙·동아의 과거 역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현재의 논조로도 충분히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경향신문은 자신들의 세무조사 결과를 자진해서 독자들에게 알렸다. 이런 대조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이제는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개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방향은 언론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며, '정기간행물 등록법(정간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마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이미 800억원이니 1,000억원이니 하면서 만약 추징금이 나오면 이를 납부하고 세무조사 후 노골적인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이런 마당이라면 세무조사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아마도 조사결과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다양한 추측과 논쟁들이 격하게 벌어질 것이고, 이는 언론개혁의 초심을 훼손하고 정쟁의 도가니 속으로 언론개혁을 빠뜨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신문은 이미 정간법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기할 필요 있다.
첫째, 정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해야 하며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공개를 뒤로 미룬다면 언론과 정권이 타협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조·중·동은 끊임없이 사태를 왜곡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발표된 신문고시를 정확히 지켜내고 정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일부에서는 특히 언론에서는 신문고시가 자율확대를 손상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도를 넘어서는 방종은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정간법의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신문사소유 금지, 신문사경영 투명성 확보 등 언론의 공적 책임과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대 마피아가 신문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귀와 눈을 왜곡시키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을 무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삼식이 형제들을 보는 것 같다. 시대는 21세기를 치닫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칙대로 가야한다. 법을 어겼으면 궁예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뒤집어져야 한다. 무엇을 위해 신문이 있는가? 독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문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제 그들은 독자들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제발 쓸데없이 의혹이니 탄압이니는 처벌을 받고 돈을 내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밝히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아마 계속 버티면 당신들이 큰 코를 다칠 것이다.
언론개혁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70년대 동아투위로부터 시작하여 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함께 그 씨앗을 키워왔으며 90년대 새로운 운동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과정에서 한겨레신문이라는 진보적 매체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되었으며, 현재는 '안티조선'으로 대표되는 운동양태로서 보수수구언론과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추징금이 얼마니 탈루액이 얼마니 하는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가? 언론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원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의 기본 목표는 첫째, 여론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둘째 신문 경영의 투명화를 달성함이다. 전체 신문의 70% 이상을 조선·중앙·동아 3대 메이저 신문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언론사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다양한 편법과 불법을 일삼아 오던 '밤의 대통령'을 이제는 '낮의 정론지'로 끌어내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원칙은 절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라느니, '대선을 앞선 선거용 세무조사'라는 등의 핵심을 흐리는 논쟁은 삼가야 한다.
자, 조선·중앙·동아의 오만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자.
1) 조선일보를 살펴보자. 조선일보 2001년 2월 22일 사설 중 일부를 인용하면 "우선 시사저널에 보도된 언론문건은 누가 작성했으며 어떻게 집권 측에 의해 현실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94년 세무조사의 자료와 당시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라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6월 21일 사설을 통해서는 "국세청은 '언론·정치·시민·사회단체의 지대한 관심사'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원칙을 무너뜨렸다. 결국 국세청은 '특정세력'이 요구할 경우에는 '법'에 우선해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초법적 '예외'를 만들어낸 셈"이라며 공개사실에 대해 숨은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
2) 동아일보 2001년 6월 22일자 사설을 살펴보자.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매긴 과징금 242억원 중 절반인 120억원이 3대신문(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부과된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이 같은 조치들이 어떤 의도로 출발했는지 언젠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기모순적 사설이다. 3대 메이저신문이 얼마나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의도로 출발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껏 엄청난 부당내부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는 동아일보의 부패와 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3) 중앙일보 2001년 6월 21일 「언론사를 부도덕한 입단으로 몰지마라」라는 제하의 사설을 살펴보자. "이번 세무조사는 시작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정상적 관행·절차를 벗어난 예외상황의 연속으로, 그 목적이 역시 언론 흠짓내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라며 예의 다른 신문과 함께 논점을 흐리고 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그리고 협박도 일삼는다. "두고 보자, 누가 오래 가나 보자"라는 식이다. 역시 '밤의 대통령' 시절의 곤조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조선·중앙·동아의 과거 역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현재의 논조로도 충분히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경향신문은 자신들의 세무조사 결과를 자진해서 독자들에게 알렸다. 이런 대조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이제는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개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방향은 언론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며, '정기간행물 등록법(정간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마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이미 800억원이니 1,000억원이니 하면서 만약 추징금이 나오면 이를 납부하고 세무조사 후 노골적인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이런 마당이라면 세무조사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아마도 조사결과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다양한 추측과 논쟁들이 격하게 벌어질 것이고, 이는 언론개혁의 초심을 훼손하고 정쟁의 도가니 속으로 언론개혁을 빠뜨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신문은 이미 정간법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기할 필요 있다.
첫째, 정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해야 하며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공개를 뒤로 미룬다면 언론과 정권이 타협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조·중·동은 끊임없이 사태를 왜곡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발표된 신문고시를 정확히 지켜내고 정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일부에서는 특히 언론에서는 신문고시가 자율확대를 손상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도를 넘어서는 방종은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정간법의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신문사소유 금지, 신문사경영 투명성 확보 등 언론의 공적 책임과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대 마피아가 신문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귀와 눈을 왜곡시키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을 무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삼식이 형제들을 보는 것 같다. 시대는 21세기를 치닫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칙대로 가야한다. 법을 어겼으면 궁예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뒤집어져야 한다. 무엇을 위해 신문이 있는가? 독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문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제 그들은 독자들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제발 쓸데없이 의혹이니 탄압이니는 처벌을 받고 돈을 내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밝히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아마 계속 버티면 당신들이 큰 코를 다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