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틱 평화 읽기
1. 8.15 남북공동행사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시놉티콘
2001. 10. 12. 10:04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간의 회담을 통해 발표된 '6.15남북공동성언'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남북의 동맥을 잇는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4개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재, 상사분쟁 해결)가 체결되어 경제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만남이 정례화되어 가고 있다. 넷째, 평화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유·무형적 성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의 냉전적 질서를 허물고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외적 변수에 의해 왜곡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MD정책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 속에서 과거와 같은 냉전적 분위기가 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도 소강국면에 들어섰다. 이 과정은 현재의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남북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둘러싼 세력강국들간의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과거 김영삼정부의 대북봉쇄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한정부가 어떠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국제화되어 갔던 전례를 알고 있다. 그 과정은 철저한 대결과 대립의 과정이었다. 현재 상황은 다르지만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도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관계복원을 통해 '新남·북방삼각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것이 바로 '8.15 남북공동행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념대결구도이며, '신종 한국판 매카시즘의 광풍'이었다. 너무나 많은 여론매체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각설하기로 하고,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자.
첫째, 정부에 대한 보수진영과 야당의 비판은 타당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문제제기가 된 부분은 정부의 방북승인의 경위였다. 승인배경이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출발 직전에 승인을 했는가, 왜 일부에게만 각서를 징구했는가? 예견될 상황을 알면서 보낸 것은 반국가행위를 사전에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필이면 왜 친북인사의 방북을 허용하였는가 등의 비판이다. 답은 아주 간단하게 무식하게 할 수 있다. 승인배경은 남북정상간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었다. 출발 직전에 북한당국에서 조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왜 일부가 아니라 그들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구한 것이다. 출발 전부터 반국가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미리 막는다는 것은 파쇼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유대인이 모두 나쁜 놈들인가,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게르만족의 관점에서는 죽일 놈들이었는가). 친북인사의 방북을 허용했는가도 같은 관점이다. 무엇이 친북의 근거인가? 우리는 이미 친북과 반북을 가르는 선으로서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닐텐데 아마도 이 부분은 사법부의 잘못일 것이고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인 법무부장관의 해임안이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단순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제기 방식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즉 이념적 계선을 그어놓고 이리저리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주 쉽다. 여기에 그런 논리를 펴는 자들이 권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폭력적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지 못함에도 그와 같은 폭력적 사태는 발생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올가미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을 만방에 알렸으며 이로 인해 "아 보수세력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둘째,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정신 계승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라는 유행어의 출현과 이로 인한 강정구 교수의 구속문제이다. 만경대정신은 김일성 주석의 생가를 일컫는 말이며,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이다. 따라서 강정구교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통일전선전술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반체제, 반국가인사이므로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논리가 성립되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정주영은, 이회창은, 김종필은, 김대중은 국가보안법의 예외인가? 왜 이런 이들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는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과 회담을 할 수 있고, 그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국가보안법 예비구속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법의 효력이 붕괴되었고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멀리 가서 인간의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논하고 싶지 않다. 당장 불일치하는 현실을 보기만 해도 드러나는 것들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현실의 상징적 반영이 바로 강정구교수의 구속이다. 진보적 민족주의자도 법망에서 예외일 수 없는, 따라서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누가 덜 북한을 비판하는가에 따라 법망이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북한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자는 무한한 발언의 자유를 얻는 상황으로 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대체 족보도 알 수 없는 이념적 광기가 아닌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남북의 동맥을 잇는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4개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재, 상사분쟁 해결)가 체결되어 경제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만남이 정례화되어 가고 있다. 넷째, 평화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유·무형적 성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의 냉전적 질서를 허물고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외적 변수에 의해 왜곡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MD정책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 속에서 과거와 같은 냉전적 분위기가 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도 소강국면에 들어섰다. 이 과정은 현재의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남북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둘러싼 세력강국들간의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과거 김영삼정부의 대북봉쇄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한정부가 어떠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국제화되어 갔던 전례를 알고 있다. 그 과정은 철저한 대결과 대립의 과정이었다. 현재 상황은 다르지만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도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은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관계복원을 통해 '新남·북방삼각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것이 바로 '8.15 남북공동행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념대결구도이며, '신종 한국판 매카시즘의 광풍'이었다. 너무나 많은 여론매체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각설하기로 하고,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자.
첫째, 정부에 대한 보수진영과 야당의 비판은 타당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문제제기가 된 부분은 정부의 방북승인의 경위였다. 승인배경이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출발 직전에 승인을 했는가, 왜 일부에게만 각서를 징구했는가? 예견될 상황을 알면서 보낸 것은 반국가행위를 사전에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필이면 왜 친북인사의 방북을 허용하였는가 등의 비판이다. 답은 아주 간단하게 무식하게 할 수 있다. 승인배경은 남북정상간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었다. 출발 직전에 북한당국에서 조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왜 일부가 아니라 그들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구한 것이다. 출발 전부터 반국가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미리 막는다는 것은 파쇼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유대인이 모두 나쁜 놈들인가,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게르만족의 관점에서는 죽일 놈들이었는가). 친북인사의 방북을 허용했는가도 같은 관점이다. 무엇이 친북의 근거인가? 우리는 이미 친북과 반북을 가르는 선으로서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닐텐데 아마도 이 부분은 사법부의 잘못일 것이고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인 법무부장관의 해임안이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단순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제기 방식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즉 이념적 계선을 그어놓고 이리저리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주 쉽다. 여기에 그런 논리를 펴는 자들이 권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폭력적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지 못함에도 그와 같은 폭력적 사태는 발생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올가미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을 만방에 알렸으며 이로 인해 "아 보수세력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둘째,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정신 계승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라는 유행어의 출현과 이로 인한 강정구 교수의 구속문제이다. 만경대정신은 김일성 주석의 생가를 일컫는 말이며,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이다. 따라서 강정구교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통일전선전술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반체제, 반국가인사이므로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논리가 성립되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정주영은, 이회창은, 김종필은, 김대중은 국가보안법의 예외인가? 왜 이런 이들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는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과 회담을 할 수 있고, 그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국가보안법 예비구속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법의 효력이 붕괴되었고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멀리 가서 인간의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논하고 싶지 않다. 당장 불일치하는 현실을 보기만 해도 드러나는 것들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현실의 상징적 반영이 바로 강정구교수의 구속이다. 진보적 민족주의자도 법망에서 예외일 수 없는, 따라서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누가 덜 북한을 비판하는가에 따라 법망이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북한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자는 무한한 발언의 자유를 얻는 상황으로 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대체 족보도 알 수 없는 이념적 광기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