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2. 14:16ㆍdiscourse & issue
02. 2010 지방선거 수정 매뉴얼
목차 : ■ 선거일정표
■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주요 사항
■ 예비후보자 관련 주요 사항
■ 본 선거 관련 주요 사항
■ 선거홍보.제작물 개요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수정 매뉴얼임.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등 여러조항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함
■ 선거 일정표
■ 단계별 핵심 체크 리스트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주요 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① 기관 등 설립, 운영, 홍보
_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또는 인쇄물 이용 가능
※ 선거일전 180일부터 (2009.12.04 부터)는 홍보할 수 없음
②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
_ 후보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및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개최 가능
※ 선거일전 90일부터 (2010.03.04 부터)는 개최 할 수 없음
③ 인터넷 홈페이지
_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약, 선거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내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게시 가능
※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 다른 홈페이지에서의 지지, 선전 또는 지지 유도내용 게시는 안 됨
※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 다른 홈페이지 게시는 안 됨
_ 선거구민이 홈페이지를 방문, e-mail 발송을 요청할 경우 e-mail 발송 가능
④ 전 화
_ 입후보예정자가 시사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연내용을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해 두고 그 정보를
원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료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고 이를 이용토록 운영 가능
⑤ 전화 여론조사 / ARS
_ 후보자 명의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 기관 명의의 전화 여론조사, ARS 등 가능
■ 예비후보자 관련 주요 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등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재직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기탁금 (법정기탁금의 100분의 20)
○ 선거일전 90일까지 공직자 등 사퇴 조항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시, 도 및 구, 시, 군의 대표자
○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사무소 설치
②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 가능
※ 개수, 규격 등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1월말 확정될 예정임
※ 선거사무소 외부에 인쇄물, 사진 등 홍보물 첩부 불가 (단, 내부는 허용)
③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_ 시·도지사선거 (6명), 기초단체장선거 (4명), 지방의회의원선거 (3명)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추가 선임 가능
④ 예비후보자용 명함 제작, 배부
_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_ 내 용 : 성명, 사진, 전화번호, 정규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명함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용에 대한 제한은 있음
(이름과 현직만 표기 가능)
_ 배부 방법 : 예비후보자가 직접 주면서 지지 호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대중교통 내부 및
터미널(예, 지하철 구내 등)은 제외)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직접 배부 및 지지 호소 불가능
_ 배부가능자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인
⑤ 전자우편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_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⑥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
_ 규 격 : 길이 27cm X 19cm, 8면 이내 (앞면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이라 표시)
※ 지질.중량 제한 없음
_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 발송
※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기초단체장에게 홍보물 발송을 위한 주소록을 신청할 수 있음
⑦ 어깨띠, 표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
⑧ 전화선거운동
전화를 이용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가능
⑨ 문자메시지
_ 자동정보통신의 방법 (인터넷 단체발송기능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단체발송) 으로
총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단, 예비후보자 기간 뿐만 아니라 본 선거기간을 포함한 총 5회임
※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시 예비후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함
※ 선거법에서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다음과 같은 기부행위는 가능
_ 10인 이내 범위 안에서 7,000원 이하의 식사류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음
(이때의 인원은 유권자 일반 모두가 아니라 후보자와 같이 다니는 사람을 말함)
_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차, 커피 등 음료 제공 가능
○ 여론조사 사전신고
- 여론조사 2일전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 누구든지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정당, 방송사, 신문사,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제 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단체 (의뢰받지 않은 독자적 조사의 경우 신고해야 함)
※ 여론조사시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조사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은 전체 선거운동 비용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은 전체 선거운동 비용에 포함되기에 예산 배분 및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서 입.출금해야 하며, 선거운동 비용에 대해 추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 (단, 계좌는 1개로 한정)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와의 차이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운영
- 정당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선거마다 설치 시기는 다음과 같이 다름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기초단체장 선거와 의원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 교육감 선거 및 교육위원 선거 관련 규정
- 2009년 12월 3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법안 개정을 합의했으며, 1월27~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2월 2일 본회의 상정예정임
- 주요내용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 교육경력이 없어도 입후보가 가능하며,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명부제로 하도록 함
■ 본 선거 관련 주요 사항
○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후보 공천 조항 신설
- 지방의원선거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2 이상의 자치구, 시로 된 경우 자치구, 시)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함 (다만, 군 의원선거는 제외)
※ 정당이 이를 위반할 시 특별한 제재조항은 없음
○ 기초의원 기호 배정
-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정당이 해당 순위 (1-가, 1-나 등)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당이 정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추첨, 결정
- 무소속 후보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 결정
○ 정당의 무소속 후보자 지지, 지원 허용
-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은 선거구의 경우,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음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관련 내용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2페이지에 게재해야만 함
-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각 재산총액
- 병역사항 :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
- 전과기록 :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 학력을 게재할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학력증명서에 기재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음. 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중퇴의 경우에는 수학기간 기재)을 기재해야 하며,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 기간 및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함
- 이상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소명 자료를 함께 게시할 수 있음
○ 선거공약서
- 해당 후보 : 광역단체장 선거 / 기초 단체장 선거 / 교육감 선거
- 수록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1면 이내 게재 가능
- 선거공약서 배부
; 배부가능자,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설원
; 선거운동 중 유권자에게 직접 배부
※ 우편발송.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함)의 방법으로 배부 불가
- 점자형 선거공약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되, 선거공약서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봄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
- 선거사무소 : 1개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음
○ 선거사무소.연락소 게시용 간판.현판.현수막 등
- 수량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 가능)
(개수, 규격 등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1월말 규칙 제정 예정)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곳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내 게시 홍보물 관련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 선거사무소에 각 50매 이내, 선거연락소에 각 30매 이내
(사진크기는 선거벽보의 2배 이내 크기,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함)
- 첩부장소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선거사무원 수
- 시, 도지사 선거 : 56명+읍, 면, 동수 이내
-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 8명 이내
○ 선거운동용 현수막
-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가능
-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어깨띠
- 규격 : 길이 180cm X 너비 20cm 이내
- 착용할 수 있는 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선거사무 관계자 착용 가능
;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추가 가능
○ 선거운동원 의상
- 후보, 배우자, 선거운동원 (유급선거사무원) 모두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 거리 행진, 연호시 인원 제한
- 후보자가 없을 경우, 5인
-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를 포함하여 10인
○ 연설.대담자
- 연설원, 사회자 신고 제도 폐지 / 연설원 인원 제한 및 자격제한 사실상 폐지
- 공개장소 연설. 대담 가능 시간
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가능
②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 오전 6시~ 오후 11시까지 가능
○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
하는 공개된 장소
- 금지행위 : 확성장치 사용 불가. 시설물 설치, 게시하거나 인쇄물 배부 불가
○ 확성장치 부착 차량 및 영상기기
- 후보자(연설원 포함)와 사회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후보자 1대, 1조 / 선거연락소별 각 1대, 1조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 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 후보자 등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화, 녹음기기 등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로고송, 당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 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음
- 녹화기 화면의 규격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 선거 : 후보자용, 10㎡ 이내 / 선거연락소용, 5㎡ 이내
기초단체장 선거 : 후보자용 5㎡ 이내
의원 선거 : 후보자용 3㎡ 이내
- 녹음기, 녹화기 사용시간 제한 : 08:00~ 21:00까지만 허용
○ 자동차 사용 대수 및 선전물 부착
- 자동차 사용 대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5대 이내
- 선전물 첩부 수량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1대당)
※ 이 자동차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없음
○ 전화이용 선거운동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 금지행위
;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인터넷 광고
- 광고 게재 신고 의무 삭제
○ 신문 광고 (시, 도지사 선거)
- 광고 게재시 선관위 사전신고 조항, 색도 및 규격 등 제한 없어짐
○ 방송 광고 (시, 도지사 선거)
-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방송광고가 허용되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별로 각 5회 이내 광고 가능 (1회 광고는 1분 이내)
○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 후보자 : 컴퓨터 등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5회까지 가능(예비후보자 전송 횟수 포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휴대폰으로만 전송 가능
○ 후보자 후원회 개설
-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 및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음
※ 단, 다른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 관한 사항은 게재 불가
○ 선거비용 보전
- 선거비용 공고시기 : 2010. 1. 23(토) 까지
-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 예금계좌는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선거비용 보전 요건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유효투표 총수의 15% 미만 ~ 10% 이상 ~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50% 해당 금액
■ 선거홍보.제작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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