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원조회] 개인의 자유를 허하라

2010. 6. 15. 13:09파놉틱 정치 읽기

 

 

개인의 자유를 허하라!!!

 

어떻게 만들어 낸 개인의 자유인가! 권위주의와 군사통치에 의해 억눌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역사에 바쳐졌는가.

80년 5월 광주에서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우리는 개인의 권리라는 그 기초적인 인권을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얻은 승리의 열매에 복받치는 눈물로 기쁨을 맞이해야만 했다.

 

87년 6월 항쟁은 무엇이었던가.

인민이 주권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권리인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다.

체육관 거수기 대통령에서 국민 한명 한명의 손에 의해 뽑힌 대통령을 만들었다.

국민에 의한 권력, 모든 권력의 원천이 바로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억눌린 우리의 자유, 그것은 다시는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였다.

 

그렇게 우리는 격동의 20세기를 민주주의 만들기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21세기 다시는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아니 당연한 믿음 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다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령이 출몰하고 있다.

도처에 법치라는 미명 하에,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안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자유는 속속 신자유주의와 반공으로 내장된 안보라는 상자 속으로 갇히려 하고 있다.

 

법치는 누구를 위한 법치인가?

경제발전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안보는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주체가 불분명하다. 그들만을 위한 지배의 힘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팽개쳐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에게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에게, 자유로운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부정한 법치는, 경제발전은, 안보는 이미 설 자리를 잃어버린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제 개인의 자유를 위한 권리장전의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자유는 무엇으로도 구속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발로이다.

그 자유에 대한 인간 본성이야 말로 진보의 활력이다.

말할 수 있는 자유, 모일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공동체의 발전 동력이다.

이것을 억누르고 공동체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기의 권력 행사의 확대를 위해 저지르는 죄악같은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허하라!!!

이것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의 외침이고 행동이고 강령이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연대와 결사와 논쟁과 공론이 전개되는 광장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연대와 토론이 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체이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자유는 무한하게 확장되어야 한다.

그것을 방종이라고 힐난할지 몰라도

시민의 연대적 공동체와 오랜 덕성은 방종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으로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견했다. 그 폭압적 공포 속에서도

시민의 연대와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생성한 공간을 보았다.

개인에게 자유를 허하라.

지배가 아무리 강권을 통해 개인을 옥죄여도

기억처럼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생명력...그것이 풀뿌리다. 그것이 억새풀이다.

그 이유는 바로 권력의 원천은 개인들 간의 연대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길 가다 신원조회’ 서울 작년만 644만건
경찰, 차량조회까지 5485만건…불심검문도 급증
직무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인권단체 반발 확산
한겨레 전진식 기자기자블로그
» 경찰의 휴대용 신원조회기 사용 건수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 및 신원조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4일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 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신원조회와 차량조회를 한 건수가 각각 6014만여건과 548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건수 가운데 직접 시민의 신원을 조회한 경우는 2008년 710만여건, 2009년 644만여건이었으며, 차량(이륜차 포함) 조회 건수는 각각 5300만여건, 48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가 1046만명인 것과 단순 비교하면, 서울 시민 열 명 가운데 예닐곱 명이 해마다 길거리에서 신원조회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휴대용 신원조회기는 2000년을 전후해 현장에서 수배자·수배차량을 쉽게 가려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한 달에 다섯 차례 정도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경찰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는 시민들도 닥치는 대로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회기 사용 자격이 없는 전·의경들이 경찰관을 대신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사용하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동안 그 앞으로 순찰중인 경찰관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정이 이렇지만 한나라당은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을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경찰관의 직권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 인권단체는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들은 △신분증 제시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사라지고 소지품 검사 범위가 확대돼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 △경찰서 유치인을 상대로 신체검사나 포승·수갑 사용을 자의적으로 할 우려가 더 커졌다는 점 △경찰관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해 처벌 의지가 약화됐다는 점을 특히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해당 법률안에 대해 ‘신체의 자유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기사등록 : 2010-06-15 오전 08:24:31 기사수정 : 2010-06-15 오전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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