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2020. 7. 10. 13:32lecture

[7·10대책]홍남기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전문]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 종료될 예정이다.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동행세일 매출액 증가율은 1주 전과 대비해 비대면 유통채널은 13.3%, 전통시장은 7.1%, 제로페이 결제액은 21.3%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다. 이제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예산이다. 즉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한다. 그 주요 대책 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이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다.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이다.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다.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반, 산업반, 고용반, 금융반의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안건으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고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거쳐 7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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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한다. 주택담보대출(LTV)을 10%포인트(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낮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또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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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인상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다.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다.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2017~2018년에 등록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혜택 폐지를 좀더 소급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현재까지 한 160만 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 호 정도가 아파트다. 대부분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부당경감을 위해서 혜택 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금수저' 집안의 자녀 중 아직 소득이 낮은 이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혜택 대상을 가리는 기준으로)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또 검토를 해보겠다.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양도세도 대폭 올렸는데 두 정책이 상충되는 건 아닌지. ▶보유세인 종부세를 올리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양도세를 인상할 경우 주택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정부도 고민했다. 그래서 양도세 적용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적용을 했다.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서민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 법안이 잘 토과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불안 요인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대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발표된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등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된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텐데.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총괄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싱고 가격이 높다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저금리 추세가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면이 있는데, 이 기조를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민자투자를 좀더 활성화하고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최고세율 5% 인상안을 냈고 여당은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있다. 최종적으로 여당안으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