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8. 23:54ㆍNK_lecture
[제8차 당대회12] 5일차 회의 진행: 사업총화 토론/당중앙검사위(재정 규율)보고/당규약개정[전문]
- 수정 2021.01.18 08:32
첫째 의정 사업총화 보고 토론 마무리, 결정서에 내용 담기로
둘째 의정 당 재정 규율 강화 관련 결정서 채택 [전문]
셋째 의정 당규약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당건설과 당활동 원칙과 규율 강화
당대회 절정 단계,...당 중앙위원 선출과 정치국 등 당 지도 조직 구성, 김정은 위원장 추대 등 세계가 관심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5일차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조선노동당 8차 대회가 5일차 회의를 계속했다.
5일차 회의에서는 먼저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토론에는 고인호, 최상건, 박훈, 강형봉, 리성학, 리경일, 정창익, 서청학, 김광남, 양영길, 김선용, 장혁 등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현단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실천강령”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토론자들은 전국적으로 과학농사열풍, 다수확열풍이 일어나고 과학, 교육, 보건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 여러 단위에서 진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토론에서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당의 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인민에 대한 복무 정신이 부족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저애를 주고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되였다”면서 “치산치수와 국토관리, 사회안전사업 등에서 나타난 편향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토론자들은 당대회 앞에 자신의 과오를 총화하고 새로운 각오와 투지로 더욱 분발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 내용은 당대회 결정서에 종합하여 심의,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둘째 의정인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은 김명훈, 리창성 등이 했다. 둘째 의정은 당 재정에 대한 집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문제를 토론했는데, 대회는 결정서 《당재정규률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대회는 또한 셋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했다. 노동신문은 “조선로동당규약을 주체의 당건설원리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데 대한 보고를 박태성동지가 제기하였다”고 전하면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 투쟁강령을 뚜렷이 명시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들을 수정보충한 당규약개정안의 내용들을 대표자들은 심중히 연구하였으며 대회는 셋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보도했다. 대회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신문의 보도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근본초석을 다진 력사적인 계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5일회의 진행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을 승리의 다음단계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하는 강령적지침에 접하여 온 나라가 무한한 격정과 흥분, 새로운 신심과 기백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속에 1월 9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5일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이 터쳐올리는 열광의 환호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투쟁과 전진의 뚜렷한 방략에 고무되여 더욱 승화되는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열의속에 대회는 자기 사업을 계속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였다.
고인호동지, 최상건동지, 박훈동지, 강형봉동지, 리성학동지, 리경일동지, 정창익동지, 서청학동지, 김광남동지, 양영길동지, 김선용동지, 장혁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혁명이 나아갈 전진방향과 투쟁목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현단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실천강령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면서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시고 지난 5년간을 후세에 길이 전할 거창한 변혁과 기적의 력사로 빛내여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비범성과 현명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들은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중첩되는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발전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이 달성된것은 전적으로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총결기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전국적으로 과학농사열풍, 다수확열풍이 일어나고 과학, 교육, 보건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 여러 단위 사업에서 일련의 소중한 진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이와 함께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당의 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부족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저애를 주고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되였다. 치산치수와 국토관리, 사회안전사업 등에서 나타난 편향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토론자들은 당대회앞에 자신의 과오를 총화하고 새로운 각오와 투지로 더욱 분발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토론들을 주의깊게 청취하며 참가자들은 비판된 문제들을 자기자신의 결함, 자기 단위의 교훈으로 심중히 받아들이였으며 당결정집행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총결기간의 사업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앞으로의 전진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믿음직한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5개년계획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대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을 새로 선거되는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이 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문별협의회들에서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 대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하기로 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당재정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이 실속있게 분석총화되였으며 당재정관리원칙과 규범에 맞게 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적극 담보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기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김명훈동지, 리창성동지가 하였다. 대회는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당재정규률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규약을 주체의 당건설원리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데 대한 보고를 박태성동지가 제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 투쟁강령을 뚜렷이 명시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들을 수정보충한 당규약개정안의 내용들을 대표자들은 심중히 연구하였다. 대회는 당규약개정안이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중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셋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전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필승의 신심과 확고한 의지에 넘쳐있습니다.
대표자동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총결기간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전반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이 높아지고 당사업과 당활동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은 당재정관리사업에서도 변혁을 일으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재정관리사업은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보장하며 당안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여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당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릴수 있도록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하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기준, 본보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이 따라서야 합니다.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과 건설에서 당재정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결기간 당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인 지침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11월 제2차 전당재정경리일군강습을 소집하도록 하시고 력사적서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재정경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신것은 당재정관리사업을 혁신하는데서 결정적계기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당재정관리에 관한 사상리론을 발전풍부화하시고 당재정경리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였습니다. 당의 강화발전을 재정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틀어쥐고나가며 당재정관리사업에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정연한 당재정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재정관리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정책, 규정과 세칙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당재정통제와 검열을 심화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당재정경리부문의 여러 단위를 찾으시여 당재정관리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또한 당재정이 당안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뿐아니라 인민생활향상에도 이바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여 우리 당재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과 령도가 구현되는 과정에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속에서 당재정관리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이 확립되게 되고 당재정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재정수입이 체계적으로 늘어나고 자립적인 당재정토대가 강화되였습니다. 국가에서 취한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들에 의하여 많은 근로자들의 수입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당비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당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당정책관철의 혁명적기풍이 발휘되고 현대과학기술이 적극 도입되였으며 경영관리가 개선되여 생산이 늘어난것도 예산수입이 빨리 증대되게 된 요인으로 되였습니다. 당출판인쇄부문에서는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는 출판물들을 수많이 발행하였으며 예산납부금을 늘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재정은 당사업과 당활동, 당안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지출을 보장하면서도 많은 예비를 조성하 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재정이 매우 자립적이고 공고한 토대를 가지고있으며 재정수입을 보다 늘일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당재정을 공고히 하여 당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과 당재정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과 자력갱생의 고심어린 탐구와 투쟁기풍이 안아온 결실입니다.
다음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이 심화되고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당재정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총결기간 당재정은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지출되였습니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며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였으며 이로부터 당재정지출이 체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재정은 우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보장하는데 지출되였습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들과 조선혁명박물관을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는 사업,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당력사수록사업, 혁명력사와 업적을 연구고증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필수5대교양과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전체 인민을 백두산정신으로 무장시키며 혁명적대진군에로 추동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이 심화되는데 따라 선전교양비가 증가되였습니다. 당재정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과 대회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지출되였습니다. 중요한 로선상문제들과 정책적문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대책적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당회의에서 토의결정하는 체계가 복원되여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중요당회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회의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당대외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여 국제사업비가 증가되였습니다. 당재정은 이와 함께 당사업과 당활동, 당안의 살림살이를 보장하는데 돌려졌습니다. 총결기간 당재정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에도 지출되였습니다. 당재정은 당중앙의 의도대로 려명거리와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과 같은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당재정은 또한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받들어나가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습니다. 당재정은 지난해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많은 모포를 긴급히 보내주고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벌어진 자연피해복구전투에 많은 세멘트와 물자들을 생산보장한것을 비롯하여 뜻밖의 자연재해를 입은 인민들의 불행을 가셔주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한 통이 큰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당재정을 지출한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민을 섬기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이 우리 당재정사업에 그대로 미쳐 억만금의 자금도 인민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돌려지게 되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당들이 있지만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연재해를 당한 인민의 고통을 가셔주기 위하여 당재정을 지출하는 당은 오직 인민의 삶과 행복과 미래를 지켜주는 어머니당,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고 욕심이 많은 인민의 심부름군당인 조선로동당밖에 없습니다. 총결기간 도, 시, 군당위원회들의 당재정예산도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총결기간 당재정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이룩된 성과는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당재정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중앙에서 진행한 검사자료들과 도당대표회들에 제출된 검사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기초하여 총결기간 당재정예산편성과 집행이 당중앙이 의도하는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옳게 진행되였다는것을 확인합니다. 당재정관리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결함들도 나타났습니다. 당재정경리부서들과 일군들은 나타난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당재정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오늘 당재정경리부문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재정관리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규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재정경리부서들과 일군들은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재정관리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재정규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재정경리부서들은 당재정관리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하며 자의대로 처리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재정관리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를 지침으로 하여 활동하며 어떤 조건에서도 당의 비준과업을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재정관리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규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재정예산을 당정책적요구를 구현하여 현실성과 동원성이 보장되게 편성하며 일단 당에서 결론한 예산은 당적, 법적과제로 여기고 무조건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당비수납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지도사업과 장악통제를 짜고들며 당재정예산수입과제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납부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재정을 철저히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안에서만 쓰며 계획에 없는 자금과 물자를 지출하지 않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재정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며 당재정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재정경리부서들과 일군들은 당재정관리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당재정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재정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규약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침이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행동규범이고 활동준칙이다. 조선로동당규약은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과 혁명발전의 격변기는 당규약의 혁신을 요구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진일보는 당규약의 옳바른 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과업에 따라 당사업발전과 원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당 제8차대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당 제8차대회는 제기된 당규약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보충한 조선로동당규약초안이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보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밝히는데 중심을 두고 당규약서문의 일부 내용들이 정리되였다.
서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정식화하였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나간다는데 대하여 성문화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서문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하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 이것은 자기 발전의 전행정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와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서문은 당의 당면한 투쟁과업과 관련한 내용가운데서 일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우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킬데 대한 내용을 새로 명기하였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
당규약에서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들을 규제하고있는 장,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고정불변한 행동준칙과 활동방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혁명이 전진하고 당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게 부단히 개선되여야 한다.
제1장 《당원》에서는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일부 내용을 고치였다. 당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대상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일수 있게 입당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3조에서 후보당원생활기간을 2년으로 규제하였으며 당원의 제명에 대하여 규제한 8조에 3년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은 당대렬에서 제명한다는 내용을 새로 반영함으로써 당원들이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조직적요구를 규범화하였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에서는 각급 당지도기관과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하였다.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 조직과 관련한 14조에 당지도기관의 임기가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임기중의 당지도기관 성원들이 당대회, 당대표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정형을 총화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당원뿐아니라 당조직에도 당규률을 적용할수 있도록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는데 대하여 20조에 새로 보충하였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에서는 당중앙지도기관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견지에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다. 당대회의 소집에 대하여 규제한 22조에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당대회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하는것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중요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당대회의 사업에 대하여 규제한 23조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선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는것으로 하였다. 당기관뿐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책임자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치였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사업에 대하여 규제한 26조에는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한 다음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보충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 이것은 당수반의 혁명령도를 더욱 원만히 보좌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보다 민활하게 진행해나가기 위한 현실적요구를 구현한것이다. 다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규제한 29조에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새로 보충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문제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는 실천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당규약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넘길데 대하여 명기하였다. 지난 시기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만을 검사하게 되여있었으나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심의와 신소청원처리사업도 맡아하게 함으로써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이 높아진데 맞게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의 권능도 높이고 그와 관련한 조를 새로 규제하였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하여 기층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41조에 초급당조직의 지위를 새로 규제하였으며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42조에서는 당원이 31명부터 60명까지 있는 독립적인 단위에는 분초급당을 조직하며 초급당은 당원이 61명이상 있는 단위에 조직하는것으로 수정하여 초급당계선의 당조직체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당원이 3명 못되는 단위에 당소조를 조직할수 있다는 내용은 현실적의의가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에서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성격을 명백히 규제하고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임무를 구체화하였다. 인민군대의 본질적특성과 사명에 맞게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라고 규제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군인들을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우며 여러가지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제8장 《당과 근로단체》에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을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 이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표현들을 수정하였으며 당규약을 개정하는데 맞게 당중앙지도기관 선거세칙의 해당 조항들도 수정하였다. 당규약에는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 고귀한 력사적경험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 당 제8차대회에서 결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당원들의 정치조직생활과 핵심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귀중한 지침으로서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출처: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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