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A에서 Z까지 톺아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2021. 9. 17. 16:24lecture

A에서 Z까지 톺아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격한 논쟁 속에 공방으로만 처리되거나 파편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과정을 총정리했습니다. - 편집자 주

2020년 6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손해액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핵심.

제30조의2 (손해배상 책임)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청래 의원 블로그

2020년 6월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공동으로 문체부에 의견서 제출.
-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해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
- 언론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같이 지우는 한국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악의적인 보도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법부의 이념‧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음.
- 비판·의혹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국가기관이 악용할 소지가 있음.
- 지난 2004년, 2012년 이미 두 차례 입법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는 과잉규제·과잉입법임.

2020년 7월   신현영 민주당 의원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보도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2 (열람차단청구권)
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수 있다.
 1. 언론보도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②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0년 8월   오픈넷 반대의견 입장 발표.
-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시 사법부의 판단 전에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데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러한 잠정적·균형적인 조치를 넘어 기사 자체가 삭제·차단돼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입법목적을 벗어남.

▲ 지난 6월17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특위 보고회의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2021년 6월23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징벌적 손배 3배이상 5배이하’ 조항 개정안 대표발의.
-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손해, 인격권침해, 그밖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 3배이상 5배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금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금액 중 보도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산정.

 

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손해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 그 외
①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가짜뉴스 시정명령 도입(정청래 의원 안)
② 정정보도 크기·위치 의무화(김영호·김원이·박광온·정청래 의원 안)
③ 언론중재위를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언론사 시정명령 권한 부여 (최강욱 의원 안) 등
총 16개 법안을 문체위에서 종합.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 2021년 7월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통과.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6가지 >
1.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2.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되기 전의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5.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6.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 언론사들이 정정보도할 때 같은 채널이나 지면에 원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로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
※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래 보도의 일부일 때는 원 보도보다 작게, 분량을 적게 보도할 수 있지만 2분의1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손해액 산정시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 산정하도록 규정.

< 기자 구상권 청구요건 신설 >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만 고의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이 언론사등(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의 상급자를 포함)을 기망했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2021년 7월27일   통과 이후 국민의힘 반발.
- 고위공직자, 재벌 등이 악의적인 보복적 허위조작보도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사실상 언론(피고)에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

2021년 8월12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공동 입장 발표
- 당초 열람차단청구를 하면 보도에 청구했음을 알리는 표시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함.

제17조의4(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 한다. 단, 열람차단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년 7월6일 법안소위 당시 민주당 대안)

제17조의4 (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곧바로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난 8월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1년 8월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항과 기자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 고의중과실 추정 4개로 축소 >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2. 허위 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3. 정정보도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자료(사진 삽화 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선 징벌적 손배 청구자에서 제외하기로 함

# 언론계‧야권 반박 및 비판
- 보복적, 회복하기 어려운, 충분한 검증 등 여전히 모호한 표현들이 많음,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고의 중과실 추정요건 4개로 줄였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라고 주장.
-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어느 정도가 비진실성이고 인격권 침해가 어느 정도 인지 등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 위배라는 비판. 독자들이 반론 정정보도 등을 통해 원래 기사와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비판.

▲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8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1년 8월25일   법사위 추가 수정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인 30조의2의 1항과 2항 중 ‘명백한’이라는 표현 삭제.
- 30조의2의 2항의 1호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중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표현 삭제.
같은 조항의 2호 자체 ‘허위 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삭제

※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27일까지 처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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