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퇴진과 혁신’ 보도자료(2023.12.26.)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헌법 제53조 2항 재의 요구권) 행사가 헌법의 재량 범위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농민과 노동자, 시청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의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