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문] 대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2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2020.07.16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16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