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A에서 Z까지 톺아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A에서 Z까지 톺아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장슬기 조현호 안혜나 기자 wit@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21.09.07 16:52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격한 논쟁 속에 공방으로만 처리되거나 파편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과정을 총정리했습니다. - 편집자 주 2020년 6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손해액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핵심. 제30조의2 (손해배상 책임)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