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 14:02ㆍdiscourse & issue
공감대 이룬 복지확대, 재원마련이 최대 화두로 | |
여야 온도차 있지만 큰틀 이견 없어 공공복지지출 수준 GDP 8.3% 그쳐 전문가 “조세부담률 더 끌어올려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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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증세논쟁’이 들끓고 있다. 복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1단계 논쟁은 ‘부자감세 철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오는 2012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다, 감세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적극적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하려면 감세 철회 정도로는 부족한 탓이다. 증세 방안을 둘러싼 2단계 논쟁은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다음 대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증세 논쟁의 배경과 증세 방안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본다.
‘복지국가’는 애초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만 주장했던 구호였다. 참여정부는 2006년 복지 확대를 뼈대로 하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고,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접어야 했다. 하지만 5년도 안 돼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하며 소득 7분위(70%)까지 아우르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아예 ‘보편적 복지’(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를 당헌에 포함시켰다. 대표적 보수 정치인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복지국가’를 자신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복지’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런 흐름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층 심각해진 양극화와 갈수록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으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점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무상급식’ 논란은 일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친서민’ 기조로 선회한 것도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 문제는 재원 마련 문제는 복지 확대에는 ‘돈’이 든다는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이 발표한 ‘양육수당 70% 가구까지 확대’에는 3000여억원(한나라당 추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초·중학교)은 1조9000억원, 무상교육(고등학교)은 2조4000억원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총 75조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05년 기준)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6%인 반면, 우리나라(2008년 기준)는 8.3%에 그치고 있다. 총생산의 12.3%, 즉 대략 120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을 해야 회원국 평균 정도의 복지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쟁점은 자연스럽게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옮아가고 있다. 여당 안에서 2012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복지 확대’와 ‘감세’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증세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예산 담당 부서인 재정부는 공식적으로 ‘감세정책 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요구는 여야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있다”며 “세입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5년 정도만 지나도 (재정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재정, 증세냐 나랏빚이냐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조세·국민부담률을 높이거나,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미래비전 2040’ 보고서에서 “복지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2040년 17.7%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2013년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고정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5.9%에서 2040년 110%로 급등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고정하면 국민부담률이 27.4%에서 33.3%로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대부분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국가채무도 어느 정도 늘리는 절충안을 택했다”며 “세금을 적게 내고 적은 복지혜택을 누릴 것이냐, 많이 내고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냐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낮은 조세부담률’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선에서 최소 21~22% 정도로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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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와닿는 복지’ 요구 커진다 | |
초중 무상급식 양육수당 확대 건보보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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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복지예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직 작아,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 뒤,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적 복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현재 전국에서 도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8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목소리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여건이 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한 해 1조8753억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 이 돈만 있으면 초등학생 360만9000명과 중학생 201만5000명이 점심을 무상급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양육수당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아동수당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2살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4개 나라뿐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5월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강화도 주요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다. 지난 7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출범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2%에 그쳐, 중·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시민회의는 가입자와 기업, 정부가 보험료를 더 내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리자고 주장한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자녀가 있는 빈곤노인들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 빈곤층’은 정부 추산으로 약 103만명에 이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해 1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최상위 0.1% 대상으로 부유세를” | |
정치권 증세 방안은 “1억2천 이상 소득땐 세율 40%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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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요구는 야당에서 더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초 전당대회에서 ‘사회복지부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정해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당내 증세논쟁을 촉발했다. 그는 “복지국가를 말하려면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소득 최상위 0.1%를 상대로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증세법안까지 내놓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9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더 확보하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가 낸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최고세율 구간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2009년 기준 소득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0.5%가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좀더 부담하면 2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힌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지난 3월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자신이 낸 세금에서 15~30%의 비율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복지세’ 법안을 제출했다. 가령 연간 400만~1000만원의 소득세를 낸 사람의 경우, 400만원 초과분의 15%를 사회복지세로 더 내자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사회복지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확충이란 시대적 요구와 국민 상식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고,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쪽에서 이에 동조하는 기류다. 친박근혜계의 이한구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그 구간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도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
감세 철회는 ‘기본’…부유세·복지세 도입 ‘추천’ | |
부자감세 폐기로 세수 늘어도 복지 역부족 ‘부유층 누진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거론 “복지세 등 목적세로 국민불신 해소” 주장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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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우선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감세 철회’ 이후 본격적인 증세 방안을 두고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명목의 세금을 더 거둘 것인지에 대한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나 내년도 국회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추가 감세안이 폐기될 경우 2012년 1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해마다 3조7000억원씩 세수 증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 예정인 감세를 철회하는 것인 만큼 일종의 ‘증세’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고된 감세안을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열악한 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 증세 방안 논의의 핵심은 어떤 계층에서 부족한 세수를 더 확보할 것인지로 압축된다.
그동안 가장 많이 거론돼온 방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다. 지난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가 ‘부유세’ 신설을 공약한 이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순자산 규모가 일정액을 넘는 부유층의 보유 자산에 대해 누진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과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다. 소득세·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자는 방안도 ‘부자 증세’로 볼 수 있다. 감세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왔고 현행 세제가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짜여 왔다는 점을 고려해, ‘넉넉한’ 계층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한테서도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보편 복지’를 추구하려면 증세 대상에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누구에게나 닥쳐올 사회적 위험을 제도로 보호하자는 것인데 특정 계층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별도 세목 신설보다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상당 부분 축소해 세수를 늘리자는 쪽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줘온 감면 제도를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똑같이 공제 혜택을 없애더라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감세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도 증세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세율 인상 등은 자본의 국외 유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 방안으로 목적세 신설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보통세’보다는 ‘사회복지세’ 등 지출 목적이 분명한 ‘목적세’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한때 지출 목적을 출산 촉진과 아동 양육 등에 한정하는 ‘저출산세’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복지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에서도 증세를 포함한 재원 마련의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큰 틀에서 증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 실효세율 11.8%, OECD 절반도 안돼 | |
조세체계 비교해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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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당장은 세금을 덜 내서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취약한 국가재정과 허약한 공공복지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세금 납부액 비중)은 2007년 기준 21.0%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26.7%에 한참 못 미친다. 덴마크(47.7%)나 스웨덴(35.7%), 영국(29.5%), 프랑스(27.4%)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나마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감세 정책의 여파로, 올해는 조세부담률이 19.3%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19.8%)이 되어서도 20%대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조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을 합친 국민부담률도 한국은 26.5%(2007년 기준)로 오이시디 평균인 35.8%와 격차가 큰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2007년)로 오이시디 평균 21%에 크게 못 미쳤다.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세부담(실효세율)은 더 낮은 수준이다. 오이시디의 ‘조세 부담’(Taxing Wages 2008~2009)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근로소득층(무자녀 독신가구 기준)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 대비 11.8%로 회원국 평균인 25.6%보다 13.8%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의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낮은 세부담뿐 아니라 전체 조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적’ 구조로 짜인 직접세 비중이 감소하면 조세 제도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든다.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올해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과세 기반이 넓지 못한 것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나 된다. 황보연 기자 |
한겨레신문 201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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