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2. 15:13ㆍ파놉틱 정치 읽기
‘형사소추’를 둘러싼 '기괴한' 공격과 '희한한' 논리에 답답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경선 때부터 하는 일이 ‘기-승-전-결 이재명 공격’이다. 이 전 총리가 정치를 왜 해왔던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최근 다시 “대통령은 재판도 면제받는가”라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공격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란 진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몰두한다. 공격 논리는 단순해 보인다. ‘소추’의 개념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으니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대통령 당선 이전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해설에서 ‘형사소추’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핵심은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정의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송(내란과 외환 제외)과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당선인 신분의 대통령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재판에서 송사를 다투는 것)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신분이 되면 검사는 소송을 포기하고 판사도 재판을 중단‧철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논리로 검사가 소송을 포기했다. 법률의 일반성을 특정인에게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법적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헌법 제65조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면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면 국회가 재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65조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탄핵 심판을 헌재에 제기하면 헌재는 심판을 진행(헌법 제111조 ➀의 관장 범위에 의한 2. 탄핵의 심판)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탄핵의 소추 여부는 국회가 의결,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소추에는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재판에서 송사를 다투는 것)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재판도 포함된다. 형사소추는 검사가, 탄핵소추는 국회가 담당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수행(재판에서 송사를 다투는 것)하는 것을 포괄한다. 따라서 검사는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 소추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소추(기소와 재판)가 중단된다, 이것이 결론이다.
헌재에서 윤석열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언론과 국힘,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소추 단어의 정의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답답하다. 이낙연 전 총리의 페이스북 글처럼 이런 논란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다툴 사안도 아니지만, 내란 진압에 집중하고 나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그때 뭘 해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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