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5. 10:53ㆍ파놉틱 정치 읽기
❍ 새천년 치산 정책
❏ 습지보전정책(No More Wetland Destruction!)
: 더 이상 습지훼손은 없도록 하며, 강변 홍수터를 복원함으로써 복원습지를 통한 홍수 조절기능 및 생태관광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 ‘도시 녹지총량제 도입’
: 도시녹지총량제는 일정 수준의 녹지확보기준(도시내 크고 작은 공원)을 설정해 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1인당 녹지면적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설정해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평화의 숲 가꾸기 운동’(북한 나무심기 운동 추진)
: 북한 식량난의 가장 큰 요인은 산림의 벌채를 통한 다락논 조성으로 인해 큰 홍수 시 피해 가중, 산림황폐화 등 일련의 악순환의 결과이다.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북한에 나무를 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차기 정부에서 북한 산 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는 평화시장론을 주창하는 일련의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 새천년 치수 정책
❏ 물관리업무의 통합(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 현재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관리는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환경부에서 통합관리하여 21세기 물부족 및 홍수관리, 수질 개선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4대강 아쿠아 르네상스 정책 추진(별도 첨부)
- ‘2012년까지 4대강을 청정수로 만들어 아이들이 멱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 만들기
- 2012년까지 전국의 하천 90%를 ‘매우 좋은 물(Ia 등급)’ 및 ‘좋은 물(Ib 등급)’ 만들기
❍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책 - 25만 5천명의 고용효과와 30조의 생산유발효과
❏ 전체 에너지 소비의 96% 이상 수입의존, 세계 10번째 온실가스 배출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신재생에너지 년도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풍력, 태양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개스, 연료전지, 수소, 해양, 폐기물 등을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자체마다 선택 집중형 R&D 센타를 각기 설립한다.
※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제조’ 분야에서 약 30조원 매출과 17만 8천명의 일자리 창출, ‘운영’ 분야에서 약 7만 7천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 환경보건 추진 정책 - ‘아토피 없는 나라 만들기’
❏ 현황
-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율 : 1995년 16.6% → 2005년 29.1%
- 2005년 현재 천식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 2조원
❏ 현재 입법예고되어있는 ‘환경보건법’제정안에 더해 환경보건증진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천식 및 아토피 치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4대강 아쿠아 르네상스 정책
(Aqua Rennaissance Project for 4-Rivers)
- ‘4대강 맑고 푸른 강물 만들기 프로젝트’ -
목 표
❏ ‘2012년까지 4대강을 청정수로 만들어 아이들이 멱 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만들기’ ❏ 2012년까지 전국의 하천 90%를 ‘매우 좋은 물(Ia등급)’, 및 ‘좋은 물(Ib등급)’ 달성 |
▨ 맑은 강물 만들기 정책
1.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한 4대강 수질보호를 위해 하수처리장 수혜인구 비율을 최대로 높인다.
78.8%(2004년 초) -----> 95% (2012년)
※ 현재 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상 2015년까지 90%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독일은 92.8%, 일본 96.6% 수준
2.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하천 오염 관리
-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및 지역개발, 특히 수변지역의 개발로 비점오염물질 부하량 크게 증가
- 4대강 유역 비점오염원의 영향은 전체 오염물질 배출부하의 22~37% 이상 차지하므로 이의 제어가 절실함
가. 도시 비점오염원 관리 : 오염이 심한 초기강우 오수 및 우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간 내 유수지, 빗물침투정 등 건설을 의무화 한다.
나. 시골 비점오염원 관리 : 인공습지, 유수지(저류조)등을 건설하여 초기강우를 통제하여 홍수시 오염부하도 저감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다. 빗물활용을 위한 Rain Bank(빗물저장소, 침투정등)설치 의무화
➞ 수도법 개정 등을 통한 빗물 이용시설 의무화
▨ 자연형 하천 만들기 정책
1.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 적극 추진 --> 2012년까지 1조원 투자
가. 도심하천 : 치수중심에서 치수, 친수, 생태복원을 모두 고려한 하천으로 복원, 주요도시마다 주요 하천 복원 및 관리
예) 서울 양재천, 전주 전주천, 부산 온천천의 사례를 여러 하천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
나. 시골하천 : 하천의 친자연성 복원 및 사라진 하천변 습지 복원
정부는 전국 210개 하천에 97년부터 2004년 8,100억 소요되었으나 향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조원 투자하여 4대강 주요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친수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 도시하천은 생태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시골하천은 친환경성 제고 및 홍수 피해 방지용으로 조성한다.
▨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 만들기 정책
1. 노후상수관망 개량화 조기추진
누수율 13.6 % ---> 8% 이하로 선진국수준으로 줄임
※ 노후․불량수도관으로 누수되는 수돗물은 전체 공급량의 13.6%(2005년)인 781백만톤/년으로 매년 약 4천 6백억원의 경제적 손실 초래
2.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제고 및 소규모 최신식 정수장 증설
현재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3% --->2012년까지 80% 증설
상수도 보급 정책에서 농․어촌 등이 소외되고 있다. 특․광역시는 98.5%이나, 농․어촌지역(면)은 33%에 불과하여 대도시 중심의 수도지원정책으로 도․농간 불균형 심화, 이에 따라 농어촌 및 일부 도서지역은 상습적인 음용수 부족한 편이며 정수장이 간이급수시설등으로 불량하여 잦은 안전사고(병원균 오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한 하천 만들기 정책
빈번한 집중호우 발생
- 1일 100㎜ 이상 집중호우 증가 : 70년대 222회 ➜ 90년대 325회
- ’74~’03년까지 과거 30년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반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10년 단위로 3.2배씩 증가
- 지속적인 치수대책으로 인명피해는 줄고 있으나, 과도한 하천개발로 인한 하폭감소로 유역주변 재산피해는 급증
제방위주의 홍수방어대책
- ‘05년 제방축조 예산 : 홍수대책 예산의 약 90%(1조 452억원)
- 하천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방 축조의 한계 및 천변저류 등 대안 미흡
- 유역단위의 홍수방어계획 미흡
- 예방투자보다 사후복구 중심의 대책 수립
개선방안
자연형 하천 및 홍수총량관리 등의 홍수방어수단 도입
- 제방위주 관리에서 자연형 하천으로의 개선
- 저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지하하천 등 대안적 방어수단을 다양화 하고, 예산을 우선 편성
-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을 줄이고 운동장, 공원, 소규모 저류지 등 홍수저류 공간 확보하여 유역전체에 고른 홍수부담 부과
- 유역구간별 특성과 침수시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보호 우선순위를 부여, 피해가 최소화되는 지역부터 침수 관리
사전예방적인 홍수방어개념의 강화
- 홍수예보를 위한 장비와 지점 개선으로 피해 최소화
- 하천변 토지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홍수위험지도 제작
- 풍수해 보험, 토지매수 등 침수에 대비한 지원대책 마련
- 홍수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및 저지대 건축물의 설계기준 강화
※ 기존 홍수관리체계와 새로운 홍수관리체계의 비교
기존 홍수관리체계 |
새로운 홍수관리체계 |
◦ 제방위주 치수대책 ◦ 유역전체에 걸친 균등방어 ◦ 행정구역 중심 하천관리 ◦ 재해복구 위주 ◦ 이상홍수 대응 미흡 |
◦ 치수대책 다양화(저류지,홍수조절지,지하하천 등) ◦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적 방어 ◦ 유역중심의 하천관리 ◦ 사전예방 중심 ◦ 재해보험등 이상홍수 대비 |
▨ 환경부․건교부 물 관리 부서 통합 정책
개 요
중앙: 건교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통합
- 수량․수질․홍수, 광역지방상수도, 지하수의 통합관리
- 한국수자원공사(수도, 수자원, 건설ㆍ관리단, 수자원연구원 업무) 이관
지방: 현 유역환경청을 유역관리청으로 개편
- 유역관리청에 국토관리청(하천국), 홍수통제소 통합
- 유역단위 수량ㆍ수질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 집행업무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이관
※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유역관리위윈회로 개편
평 가
특 성
- 가장 중요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가 우선 가능(현 수계관리위원회 확대개편 용이)
- 물정책의 중심이 개발에서 보전으로 전환되고, 참여형 유역자치 활성화
- 기존 조직 간소화 가능하나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외국사례
- 영국 : 환경청에서 물 관리 일원화, 단 사업집행 기능은 지자체 이관 및 민영화 됨
주요 선진국가의 물관리 체계 |
구 분 |
물관리 중앙 행정기관 |
관 리 체 계 요 약 | ||
영 국 |
환경성 (수량-수질 통합관리) |
환경성 산하 ◦ 국가하천관리청 - 수자원 계획 - 배출 규제 - 주운 개발 - 수질기준 설정 |
◦ 민영회사 - 상수도, 발전소 등 단위 시설 운영('89.9 민영화)
| |
프랑스 |
환경성 (수량-수질 통합관리) |
환경성 산하 ◦ 6개 유역관리청 - 수자원 개발 - 오염방지사업 - 하천수질 감시 - 조사연구사업 |
◦ 지자체 및 민영회사 -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 |
독 일 |
환경성 (수량-수질 통합관리) |
환경성 산하 ◦ 지방정부인 각 주가 수자원, 수질관리 최종책임 (11개주 정부산하에 지역수조합운영) - 오염방지사업 - 하천 정화 - 용수 공급 - 지하수 이용․보전 - 하수 처리 | ||
미 국 |
환경보호청 (부분적으로 내무성,국방성, 농무성 소관) |
환경보호청 산하 ◦ 각주의 환경부 - 강호수의 수질보전 - 음용수수질기준 - 주정부에 수질보전 규제권한 위임 - 수질측정망 설치
|
관련부처별 특정기능관장 ◦ 내무성, 국방성(공병단), 서부개척국, 농무성에서 목적별 연방정부 단위개발 사업을 해 오다가 점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관중임 - 하천관리 : 지방정부 - 지방공기업 : 상․하수도 건설관리 | |
일 본 |
환경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
◦ 환경성 : 수질보전 및 규제 ◦ 국토교통성 : 수자원개발 ◦ 후생노동성 : 상수도 |
'파놉틱 정치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성동영이 운하명박을 이긴다 (0) | 2007.08.20 |
---|---|
김근태, 문의상, 정동영 전열린우리당 의장의 대통합 호소문 (0) | 2007.06.05 |
진중권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 2002.05.10 |
언론개혁, 멈출 수 없다. (0) | 2001.06.23 |
사립학교법 개정, 그 필요성은 (0) | 200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