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지를 판명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NLL에 대한 남한의 일반적 인식과 북한의 일반적 인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차이가 있는 인식들이 얼켜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고 북한은 자신의 영역으로 발포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흥분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긴장은 고조되고 국민은 불안하고 공포는 스며든다.
국제법적으로 NLL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예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서해 분쟁지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 물리적 폭력의 재발이 아니라
서해를 평화지대화 함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나뉘여 총을 겨누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이 희생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주권의 원천이 국민임을 안다면
지금과 같은 희생을 전제로 한 갈등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죽어가는 영토수호가 무슨 의미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이것을 방기하면서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리는 권력자들은
그것이 남이건 북이건
권력을 모르는 것이며, 그저 권력을 쟁취하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무지를 드러내놓고 선전하는 것이다.
30년도 넘은 1970년대 키신저가 NLL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한반도가 처한 역설의 풍광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광기가 작동해야 하는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힘들게 얻어지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기나긴 희생과 인내, 투쟁 속에서 얻어진 것인지
알고 또 알아야 한다.
전쟁의 참극을 겪어야 평화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잃고 독재를 겪은 후에 민주주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전개되어 온 우리의 역사, 보통사람들의 평볌한 기억들을
상기해야 한다.
그것도 없이 벌어지는 포격연습, 항공모함 연습, 북한의 협박, 공갈...
분단의 풍광은 지금도 사람들을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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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7 13:37 ㅣ최종 업데이트 10.12.17 13:37 |
황방열 (hb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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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는 서해NLL(북방한계선) 문제가 있다. 1999년 이후 세 차례의 서해교전 등 서해상의 숱한 갈등도 NLL 문제가 그 기저에 있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불가침의 선으로 강조해온 NLL에 대해,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 시절인 1975년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각) 키신저가 당시 외교전문을 통해 NLL에 대해 "분명히 국제법에 위배된다(clear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해 2월에 작성된 외교기밀 전문에 따르면 그가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으며(unilaterally drawn Northern Limit Line)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를 구분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는 것.
통신은 이와 함께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프랜시스 언더힐도 키신저 전 장관의 외교전문에 앞선 1973년 12월에 본국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서 "경계선에 따른 분쟁해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많은 국가들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잘못을 범한 것'(in the wrong)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력충돌 발생'에 대한 그의 우려는 이후 사실로 확인됐다.
통신은 또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대학원대학 부교수를 인용해 NLL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불안한 정전협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NLL이 당시 유엔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밝히는 대목이다.
리영희, 노무현 "NLL은 영토선 아냐"... 보수 거센 반발
NLL의 성격에 대해서는, 1999년 6월 15일 1차 서해교전 직후 리영희 선생이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라는 논문에서 "정전협정에서는 서해상에 쌍방이 합의해 그은 '경계선'은 한강과 예성강의 합류점에서 우도까지이고, 연평도 등 5도는 유엔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했다. 그 외 해역에는 어떤 경계선도 그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없었다"며 '북방한계선'은 합의된 경계선이 아니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고 리 교수는 "북방한계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남쪽 군사력의 행동범위를 제한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영토선'이라는 정부를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0·4선언을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국내에서 논란이 되자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다"며 "오늘에 와서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보수세력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충격적"이라면서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경원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오히려 오도된 현실인식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등 보수세력은 일대 이념공세를 벌였다.
그러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물론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키신저가 NLL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키신저 전 장관 측은 블룸버그 통신의 확인 요청 이메일과 전화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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