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9. 10:45ㆍ파놉틱 평화 읽기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혼란스런 상황 읽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후 김정일)의 와병설이 터져 나오면서 많은 추측과 예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와병설 또는 건강이상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정보기관의 관측, 북한의 특이한 상황(9월 9일 국가창건일 행사 불참, 김정일의 공식 활동 장기간 중단 등),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설 등 정황증거를 통해 부분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건강이상설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다양한 논의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김정일의 와병 또는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북한의 후계구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둘째,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있는가? 셋째, 동북아정세와 북핵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등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주시해야할 것은 만약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사실일 경우, 현재 북한정부가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북한의 돌발 상황 발생은 남북 간 긴장의 고조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성 및 예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한 사전학습과정인 것이다. 또한 북한정부가 스스로 어떠한 위기관리능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전제될 때, 북한의 후계구도의 이행과정과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및 동북아정세의 변화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차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과장된 평가와 잘못된 대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북․미간 핵협상도 교착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접근과 대응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온갖 추측과 예측들이 외신, 전문가, 소식통 등의 명의로 쏟아지고 있다. 이는 현 상황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겠지만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신화 또는 편견을 사실로 가정한 북한 보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북한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보편적 상식에 근거한 사회라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북한 변수는 ‘예측불가능의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정부는 차분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접근방법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발언 하나가 남한사회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1) 현재까지 북한 내부적으로 커다란 동요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생각만큼 심각한 국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새로운 국면전환의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와 관련, 3대 부자세습, 집단지도체제, 권력쟁투 등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개진되고 있다. 이런 예측의 근간에는 김정일 개인독재체제, 군부중심 사회라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사회가 김정일 개인의 막강한 권한이 작동하고 있으며, 군부 중심의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과정과 맥락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자면, ‘수령’으로 상징되는 현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1967년부터다.2) 근 3년간의 정비과정을 통해 1970년 당 대회와 1972년 주석제를 도입하면서 강력한 일인 중심 위계적 국가체제와 후계구도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권력 상층인사들이 숙청당했고, 중․하위 관료들이 검열과 정치적 처벌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이 시스템은 1994년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심각하게 흔들렸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적용한다면, 1994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김정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정비기’였다고 할 수 있다.3) 즉 이 시점에 새로운 방식의 권력구조 또는 지배구조가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약 3년간의 정비과정을 거쳐 제기된 북한의 노선은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건설’이었고, 그것의 지배구조로서 ‘국방위원회체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4)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혁명의 수뇌부’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를 둘러싸고 김정일 개인을 지칭(단수)하는 것으로, 김정일과 후계자를 지칭(복수)하는 것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다. 필자는 ‘혁명의 수뇌부’라는 용어가 북한판 ‘집단지도체제’의 ‘원형’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김일성저작집』(김일성의 글, 발언, 담화 등을 담은 책)을 보면, 김일성은 1991년 ‘우리당의 수뇌부’라는 집단으로서의 ‘수뇌부’를 표현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 재임기간 동안 수뇌부는 보편적 의미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집단을 지칭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김정일체제’에 들어서면서 ‘혁명의 수뇌부’는 대중적 용어로 제기되었다. ‘혁명의 수뇌부’라는 단어가 김정일 명의로 최초 등장한 것은 1996년 4월이었고, 1997년 1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혁명의 수뇌부의 결사옹위’라는 표현을, 1999년 1월 1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따라’와 ‘평양은 혁명의 수뇌부가 자리 잡고 있는 조선의 심장’이란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그 이후 ‘혁명의 수뇌부’라는 용어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이후 전병호(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 겸 국방위원회 위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공화국의 기치 밑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결의를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준 력사적 사변(조선중앙통신, 2003년 9월 3일)”이라며 대의원들에게 김정일과 ‘혁명의 수뇌부’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10여 차례나 ‘혁명의 수뇌부’라는 용어가 호명되었다. 특히 이 내용 중 주목할 대목은 “지난 10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절대적인 권위와 령도 체계의 확고 부동성, 백승의 정치실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는 부분이다. 이미 1994~1997년 사이에 김정일의 상징권력과 실질 권한을 보장하며,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핵심권력층) 간의 교환관계가 구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필자의 판단은 1998년 국방위원회 체제의 시작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이 집단지도체제의 ‘원형’이며, 2004년 신년공동사설의 “지난 10여 년 간…”이란 문장의 맥락을 유추할 때, 이 시점을 전후로 초기 수준의 작동 메커니즘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올해 들어 국방위원회 조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겸직을 했던 핵심 인물들이 전임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군부 인사 중심에서 점차 다른 분야의 인물들이 국방위원회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방위원회가 실행권한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군 장성 출신들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국방위원회-군부-조선노동당의 핵심실세들을 매개로 전개되는 일종의 교환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5)
확인되고 있는 국방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정일(국방위원장, 총비서), 조명록(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및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용무(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전 인민군 총참모장), 리명수(국방위원회 위원 및 행정국장, 전 인민군 작전국장), 김일철(국방위원회 위원 및 인민무력부장), 전병호(국방위원회 위원 및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 주상성(국방위원회 위원 및 인민보안상)6), 백세봉(국방위원회 위원), 김양건(국방위원회 참사 및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옥(국방위원회 과장) 등이다.
또한 중국의 북한 관련 소식통들의 경우도 2000년 이후 북한이 3대 세습보다는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를 차지했다. 개인 일인 독점 권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와 감시가 전일적으로 작동 가능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막강한 공권력과 이를 뒷받침할 물적 자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사회의 상징권력으로서 상징화된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적 실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현 상황과 전개될 미래의 상은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사실을 북한 지도부 스스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준비는 이미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김정일의 상징권력과 실질 권한을 한 축으로 하고, 핵심기관(군부와 노동당 핵심) 및 인물의 일정한 자율적 자기 재생산을 한 축으로 하는 충성과 자기재생산의 조합(새로운 교환관계)으로서 집단지도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혼란과 함께 내부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구축되어 온 집단지도체제의 ‘원형’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향만이 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 또는 개인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결정적 시점으로 강조해왔다. 김정일이 70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 시점에 북한식 새로운 권력구조가 실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개연성이 높으며, 또한 결정적 판단을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현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기적 남북관계의 방향과 실천적 내용을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국면은 변화하는 동북아질서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백기’가 될 수 있으며, 남한사회 내부의 이념대결과 세대 간 대결 등 대북문제의 정치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한이 ‘상생적 호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적 상황’은 보수진영이 환호하는 붕괴될 정권이 붕괴되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급변사태와 관련되어 준비된 것이 없다,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식의 논쟁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상황, 주변정세, 남한사회의 인적․물적․정신적 인프라의 구축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차분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준비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발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차원에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한미 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7)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수립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재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동북아 역학관계, 그리고 한미 간 일정 수준의 견해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은 단지 군사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한계, 사회적 합의의 낮은 수준 등 현재적 상황에서 예방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중의 동북아전략 등 남한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동북아적 질서’가 존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대화를 전개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도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정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작전계획 또는 개념계획으로 지칭되는 다양한 북한관련 대응방안들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8) 이견이 존재한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없다고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개념계획 5029가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어서 한미 간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개념계획 수준을 요구했고, 미국은 작전계획을 요구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개념계획 수준은 본래적 의미의 개념계획 수준이라기보다는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미 간 군사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고,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상승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개념계획의 작전계획으로의 전환은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진정 북한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더욱 이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와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원칙의 복원이라는 내부적 입장을 견지하는 속에서 6자회담 등 다자트랙을 통한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대화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방향만이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대결과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국면에서 대화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 안정적 상황관리와 새로운 관계복원의 노력 없이 급변사태 대응전략에 부심하는 모습은 대안적 방향이 아니다.
1) 최근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문제가 그 단적인 예이다. 작전계획과 개념계획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발언할 사안이 아니다.
2) ‘수령’이란 용어의 북한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쟁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다. 그러나 실체화된 권한과 담론적 작동을 고려할 때, 1967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3) ‘정비기’의 성격은 공세적인 구조화라기보다는 방어적 구조화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비상사태와 이에 뒤이은 혼란, 그리고 계획경제의 붕괴와 초유의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이 기간 동안 김정일의 공개 활동 중 50~70%는 군 관련 활동이었다. 군 관련 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이 표방하는 ‘선군정치’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군 관련 공개 활동은 새로운 권력구조와 지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교환구조 구축을 위한 기간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5) 노동당 조직의 경우, 김정일이 장기간 직할체제로 장악했기 때문에 노동당 핵심실세들(장성택, 이제강, 이용철 등)의 권한은 막강하겠지만, 권력구조를 둘러싼 교환관계의 변화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철직되어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고 있는 전임 인민보안상 최룡수가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상성도 국방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국방부도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2008. 9. 17).
8) 이 문제는 주권문제와 확전 가능성 등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폭발적 뇌관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공론의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더욱 신중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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