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그 끈질긴 생명력
2001. 2. 6. 16:59ㆍ파놉틱 평화 읽기
냉전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가 백척간두에 놓여있다. 반세기의 영광을 향유하다 이제 자신의 권위를 상실하고 저 멀리 사라져갔던 냉전은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고, 분단의 슬픔이기도 했다.
그리고 탈냉전의 도래는 새로운 진보의 역할을 의미했고, 그 진보는 통일, 평화, 인권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문과 수감, 죽음을 당했다. 국가보안법은 "가장 무서운 적인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를 방훼하는 난봉꾼" 그 자체였다.
통일과 진보를 얘기하면 좌경과 용공이 되고,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항구적인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암울한 역사를 대변해주는 징표였다.
남북의 정상이 적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무수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임이 현실에서 입증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재벌의 방북은 통일의 거사이지만 통일일군들의 자주적 통일운동은 좌경·용공이라는 아이러니한 등식이 21세기 최첨단시대, 탈냉전 평화무드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시대는 평화로 나아가고 있다. 냉전이 가져다 준 그 엄청난 전쟁과 폭력의 진흙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아직도 전세계 유일한 냉전지대에 서 있는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서곡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철폐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제 올바른 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내놓을 때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합의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수준을 낮출 수는 있다. 즉 국가보안법 개정을 뜻한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독소조항은 7조이다. 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찬양.고무등)
(1)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 삭제 <91.5.31>
(3)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5)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6)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7)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7조의 고무·찬양·동조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 자체가 헌법과 충돌하는 조항이다. 즉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유한 천부인권이 무참히 공권력에 의해 파괴당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연한 법적 접근도 필요하다. 즉 제7조의 부분적인 개정과 제10조의 삭제를 그 골자로 하는 중폭의 개정도 고려할만하다.
둘째, 국가보안법을 단지 법리적인 판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이 남한의 역사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역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권위주의정권의 강력한 공권력 노릇을 전개했던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반면교사하여 그와 같은 역사적 죄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맞고 안맞고의 문제를 뛰어넘어 인간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정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당론이 아닌 하나의 입권기관인 국회의원 한명한명의 개인적 소명과 의지, 판단에 근거한 크로스보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개·폐정을 논할 가치가 없다. 민주당 또한 집권 이후 3년간 보여온 모습에서 개혁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당론에 국가보안법을 맞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지역과 계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누누히 개정 또는 폐정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은 이미 대세이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은 가중처벌은 없고, 이 같이 비상식적인 법은 없다. 노벨평화상을 탄 분이 대통령으로 있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들이 있는 대한민국에 그 드물디 드문 희귀 종족(국가보안법)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존재하다니 갑갑하기만 하다.
역사는 항상 승리한 자만을 남기지 않는다. 가장 고귀하게 역사를 살다간 자들을 남긴다.
그리고 탈냉전의 도래는 새로운 진보의 역할을 의미했고, 그 진보는 통일, 평화, 인권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문과 수감, 죽음을 당했다. 국가보안법은 "가장 무서운 적인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를 방훼하는 난봉꾼" 그 자체였다.
통일과 진보를 얘기하면 좌경과 용공이 되고,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항구적인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암울한 역사를 대변해주는 징표였다.
남북의 정상이 적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무수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임이 현실에서 입증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재벌의 방북은 통일의 거사이지만 통일일군들의 자주적 통일운동은 좌경·용공이라는 아이러니한 등식이 21세기 최첨단시대, 탈냉전 평화무드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시대는 평화로 나아가고 있다. 냉전이 가져다 준 그 엄청난 전쟁과 폭력의 진흙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아직도 전세계 유일한 냉전지대에 서 있는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서곡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철폐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제 올바른 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내놓을 때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합의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수준을 낮출 수는 있다. 즉 국가보안법 개정을 뜻한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독소조항은 7조이다. 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찬양.고무등)
(1)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 삭제 <91.5.31>
(3)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5)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6)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7)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7조의 고무·찬양·동조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 자체가 헌법과 충돌하는 조항이다. 즉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유한 천부인권이 무참히 공권력에 의해 파괴당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연한 법적 접근도 필요하다. 즉 제7조의 부분적인 개정과 제10조의 삭제를 그 골자로 하는 중폭의 개정도 고려할만하다.
둘째, 국가보안법을 단지 법리적인 판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이 남한의 역사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역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권위주의정권의 강력한 공권력 노릇을 전개했던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반면교사하여 그와 같은 역사적 죄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맞고 안맞고의 문제를 뛰어넘어 인간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정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당론이 아닌 하나의 입권기관인 국회의원 한명한명의 개인적 소명과 의지, 판단에 근거한 크로스보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개·폐정을 논할 가치가 없다. 민주당 또한 집권 이후 3년간 보여온 모습에서 개혁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당론에 국가보안법을 맞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지역과 계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누누히 개정 또는 폐정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은 이미 대세이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은 가중처벌은 없고, 이 같이 비상식적인 법은 없다. 노벨평화상을 탄 분이 대통령으로 있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들이 있는 대한민국에 그 드물디 드문 희귀 종족(국가보안법)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존재하다니 갑갑하기만 하다.
역사는 항상 승리한 자만을 남기지 않는다. 가장 고귀하게 역사를 살다간 자들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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